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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안내 (2025년 11월 기준)
‘주거급여’라고 하면 흔히 월세나 전세 세입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역시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바로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정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자가 가구를 위해 주택의 보수·개량·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의 두 가지 유형 –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자격 요건
- 지원 가능한 공사 종류와 금액 (2025년 기준)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실제 지원 사례로 보는 수선유지급여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및 신청 링크

1. 주거급여의 두 가지 유형 –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 전세·월세 등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차료 일부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주택 거주자에게 주택 수리 및 개보수 비용 지원
2025년 현재, 자가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면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도배·장판 교체부터 지붕·난방공사, 욕실보수 등 거주 안전과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대부분의 수리 항목을 포함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자격 요건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자가주택이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 명의일 것
- 주택의 노후도(준공 후 경과연수, 안전진단 결과 등)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다른 정부 주택지원 제도의 중복 수혜자가 아닐 것
특히 2021년 이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가능한 공사 종류와 금액 (2025년 기준)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며, 공사 범위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보수 구분 | 지원 금액(2025년 기준) | 지원 주기 | 공사 범위 |
|---|---|---|---|
| 경보수 | 최대 457만 원 | 3년 주기 | 도배, 장판, 창호, 도어 교체 등 |
| 중보수 | 최대 849만 원 | 5년 주기 | 지붕, 단열, 화장실, 주방 일부 개보수 |
| 대보수 | 최대 1,241만 원 | 7년 주기 | 기초공사, 전기·배관 교체, 구조보강 등 |
지원 금액은 지역·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6년에는 평균 3%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LH공사는 시공업체를 지정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므로,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수선유지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항목 체크 후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실태조사(LH 위탁)
- 보수 수준 판정 후 공사 실시
- 공사 완료 후 결과 통보 및 만족도 조사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 등)
- 주택 사진 (파손 부위 등)





5. 실제 지원 사례로 보는 수선유지급여
사례 1. 경기 평택시 김모 씨 (72세)
노후 단독주택의 지붕 누수와 욕실 배관 문제로 생활이 불편했지만, 수리비 부담으로 미뤄오던 중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했습니다. LH의 현장조사 후 ‘중보수’로 판정되어 약 85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난방 효율과 주거 쾌적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례 2. 전북 남원시 박모 씨 (61세)
벽체 균열과 창문 파손으로 겨울철 한기가 심했으나, ‘경보수’ 판정을 받아 450만 원의 지원으로 도배와 단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은 지원이지만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줍니다. 수선유지급여 받을 수 있나요?
A1. 임차인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급여를 통해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택이 공동명의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Q3.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A3. LH가 지정한 시공사가 책임보수를 제공합니다. 공사 완료 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포함됩니다.






7. 마무리 및 신청 링크
자가주택이라고 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주거 안전과 생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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