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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생계급여

“이건 몰랐죠?” 주거급여 FAQ 완전정복 | 헷갈리는 기준 깔끔 정리

by 복지포털365 2025. 12. 4.

“이건 몰랐죠?” 주거급여 FAQ 완전정복 ❘ 헷갈리는 기준 깔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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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몰랐죠?” 주거급여 FAQ 완전정복 ❘ 헷갈리는 기준 깔끔 정리
“이건 몰랐죠?” 주거급여 FAQ 완전정복 ❘ 헷갈리는 기준 깔끔 정리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TOP10, 오해 바로잡기 (2025년 11월 기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부양의무자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지’, ‘자가 보유자는 대상이 아닌지’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TOP10을 정리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오해를 명확하게 해설합니다.

[목차]

  1.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3. 자가 보유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4. 임대차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5. 월세가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나요?
  6. 주소지가 가족과 다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7. 근로소득이 조금 늘면 바로 탈락하나요?
  8.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9.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0.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건 몰랐죠?” 주거급여 FAQ 완전정복 ❘ 헷갈리는 기준 깔끔 정리
“이건 몰랐죠?” 주거급여 FAQ 완전정복 ❘ 헷갈리는 기준 깔끔 정리


1.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등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13,120원
5인 가구 3,383,223원
TIP: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2.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만으로 판단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3. 자가 보유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오해입니다. 자가 보유자라도 주택이 노후하거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가 직접 점검 후 수선 필요 수준(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등 3년
중보수 창호, 보일러 등 5년
대보수 지붕, 기둥 등 7년

4. 임대차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합니다.

다만 비공식 임대(전세금 없이 거주)친인척 소유 주택 거주인 경우, 거주사실확인서 및 임대인 동의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월세가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급지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월 35만 원이라면, 실제 월세가 50만 원이어도 35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6. 주소지가 가족과 다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 세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혼·동거 등은 예외적으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7. 근로소득이 조금 늘면 바로 탈락하나요?

 

근로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3개월 이상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즉시 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사를 통해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복합수급이 가능합니다.

중복수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각 급여가 차등 지원됩니다.

 

9.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공공임대·영구임대 등 LH 임대아파트 거주자도 임대료 납부액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조회 및 현장 확인이 포함될 수 있어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LH 주거급여포털(www.jg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정리 요약

  •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으면 탈락한다” → 이미 폐지됨
  •  “자가면 받을 수 없다” → 수선유지급여 가능
  •  “임대아파트는 제외된다” → 임대료 납부 시 가능
  •  “월세 전액 지원된다” → 기준임대료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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