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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될까?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인 ‘주거급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차급여’는 실제 월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 이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급여의 지원 조건, 가구별 지원 금액표, 신청 시 유의사항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란? 임차급여의 개념부터 이해하기
- 2025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자격
- 가구 수·지역별 임차급여 지원 한도 (2025년 기준)
- 전세 가구의 지원 방식 – 보증금 환산 지원
- 임차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리 및 지원금 확인 링크

1. 주거급여란? 임차급여의 개념부터 이해하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임차가구의 월 임대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보유가구의 주택 수리·보수비 지원
2025년 기준 임차급여의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이며, 거주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에서 실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 2025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자격
임차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실제 거주 중일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을 것
또한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자격이 판정됩니다.






3. 가구 수·지역별 임차급여 지원 한도 (2025년 기준)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평균치 및 서울 기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 3급지 (중소도시) | 4급지 (농어촌) |
|---|---|---|---|---|
| 1인 가구 | 377,000원 | 301,000원 | 252,000원 | 216,000원 |
| 2인 가구 | 446,000원 | 367,000원 | 307,000원 | 263,000원 |
| 3인 가구 | 522,000원 | 425,000원 | 363,000원 | 310,000원 |
| 4인 가구 | 591,000원 | 480,000원 | 408,000원 | 356,000원 |
| 5인 가구 이상 | 644,000원 | 523,000원 | 447,000원 | 394,000원 |
예를 들어, 서울의 3인 가구라면 실제 월세가 52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평균 3~5% 상향될 예정입니다.
4. 전세 가구의 지원 방식 – 보증금 환산 지원
전세로 거주 중인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예시: 전세보증금 1억 원, 이자율 4% 적용 시
→ 월세환산액 = (1억 × 0.04) ÷ 12 = 33만 3천 원 이 금액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5. 임차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임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주민센터 또는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 심사 후 승인 → 매월 20일 전후 계좌로 급여 입금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Q2. 부모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2.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무상거주는 제외됩니다.
Q3.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초과분도 지원되나요?
A3. 아닙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7. 정리 및 지원금 확인 링크
2025년 기준 임차급여는 월세 가구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아래 링크에서 내 예상 지원금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주거급여 플러스 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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