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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거급여 얼마일까? 계산기 활용법 및 예시 (2025년 11월 기준)
2026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한층 확대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로 주거급여 계산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가구원 수별 예시 계산 결과를 실제 수치를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 주거급여 계산기의 역할과 필요성
- 2025~2026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 요약
- 복지로 주거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단계별 설명)
- 실제 예시로 보는 주거급여 예상금액
- 계산 결과 해석법 – 수급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자주 묻는 질문(FAQ)
- 주거급여 계산 전 체크리스트

1. 주거급여 계산기의 역할과 필요성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 형태(임차·자가)를 기준으로 국가가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로(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안’를 제공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민등록상 주소, 가구원 수, 소득정보만 입력하면 실제 지급될 금액을 자동으로 추정해줍니다.

2. 2025~2026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 요약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전히 시행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소득 기준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026년 예상) | 주거급여 수급 가능 기준(48%) |
|---|---|---|
| 1인 | 2,530,000원 | 1,215,000원 이하 |
| 2인 | 4,150,000원 | 1,992,000원 이하 |
| 3인 | 5,320,000원 | 2,550,000원 이하 |
| 4인 | 6,130,000원 | 2,942,000원 이하 |
| 5인 | 6,930,000원 | 3,326,000원 이하 |
위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분류되며,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3. 복지로 주거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단계별 설명)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는 복잡한 입력 없이 3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도구입니다.
- 1단계.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맞춤형급여안내 클릭
- 2단계. 가구원 수 입력 (본인 포함 모든 가족)
- 3단계.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입력
- 4단계.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대료 입력
- 5단계. “결과 보기” 클릭 → 예상 수급금액 확인
결과 화면에서는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 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 정보는 실제 행정심사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90% 이상 일치합니다.

4. 실제 예시로 보는 주거급여 예상금액
예시 ① 1인 가구 (서울 거주, 월세 45만원, 소득 100만원)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약 47%
- 지급 형태: 임차급여
- 예상 지급금액: 약 270,000원
예시 ② 3인 가구 (대전 거주, 월세 60만원, 소득 230만원)
- 소득인정액: 2,300,000원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5%
- 지급 형태: 임차급여
- 예상 지급금액: 약 350,000원
예시 ③ 자가 가구 (노후주택,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2,900,000원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 지급 형태: 수선유지급여
- 예상 지원금액: 약 1,200,000원 (경보수 기준)
참고로, 임대료가 높더라도 지원 상한액이 존재하므로 월세가 100만원이라도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상한액(서울 기준 최대 37만 원, 비수도권은 32만 원 내외)이 적용됩니다.






5. 계산 결과 해석법 – 수급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복지로 계산기 결과에서 “수급 가능”이 표시되면, 실질적으로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항목이 행정 심사 시 추가 확인됩니다.
- 주택의 실제 임대차계약 유효 여부
-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동일 여부
- 재산(자동차, 예금, 부동산)의 총합이 기준 이하인지
팁: 계산 결과 “수급 불가”로 나와도,
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 대상 가능성이 있으니
복지로 통합모의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완전히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일정 비율 초과 시에는 ‘감액지원’ 형태로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Q2.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단,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일 경우 가능합니다.
Q3. 부양가족이 있어도 영향을 받나요?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됩니다.






7. 주거급여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가?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가 준비되어 있는가?
-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이 기준금액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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