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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8% 기준,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수급 가능 여부 계산 예시로 쉽게 확인
2026년 복지 지원의 핵심 기준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모든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이 지표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전체 국민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의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가구는 해당될까요? 아래에서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목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 중위소득 48% 기준, 생계급여 수급 가능 금액
- 우리 집 수급 가능 여부 계산법 (예시 포함)
- 생계급여 외 추가 지원 가능 복지제도
- 신청 전 유의사항과 팁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발표하며, 각종 복지 수급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72만 원이라면, 그 48% 수준은 약 274만 원 정도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74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48% 기준 | 60% 기준 |
|---|---|---|---|
| 1인 | 2,198,000원 | 1,055,000원 | 1,319,000원 |
| 2인 | 3,657,000원 | 1,755,000원 | 2,194,000원 |
| 3인 | 4,709,000원 | 2,260,000원 | 2,825,000원 |
| 4인 | 5,721,000원 | 2,746,000원 | 3,432,000원 |
| 5인 | 6,675,000원 | 3,204,000원 | 4,005,000원 |
| 6인 | 7,590,000원 | 3,643,000원 | 4,554,000원 |
※ 2026년에는 약 3~4%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3. 중위소득 48% 기준, 생계급여 수급 가능 금액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는 2,260,000원입니다.
만약 이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2,260,000) - 소득인정액(2,000,000) = 260,000원
즉,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추가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4. 우리 집 수급 가능 여부 계산법 (예시 포함)
우리 집이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확인해보세요.
- 1단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
- 2단계: 월 소득 및 재산 환산소득을 합산
- 3단계: (총합 ÷ 가구원 수) 비교 →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
예시
- 가구원 수: 3인
- 월 근로소득: 1,800,000원
-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환산액: 월 200,000원
총 소득인정액은 2,000,000원입니다. 3인 기준 중위소득 48%는 2,260,000원이므로,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 외 추가 지원 가능 복지제도
기준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다양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연계 복지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10% 이내, 입원 시 20%
- 교육급여 – 자녀의 학용품비, 급식비, 교재비 등 지원
- 에너지바우처 –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지원
이들은 모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신청 전 유의사항과 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본인 가구만 따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정부24 사전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https://www.bokjiro.go.kr) 메뉴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실제 소득 외 재산 평가 주의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자산이 많을 경우 환산소득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48%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핵심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르며, 재산과 소득 모두를 종합 평가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 최신 기준표를 참고하여,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 가능성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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