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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5년 11월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와 함께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조금 넘으면 탈락할까?”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을 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건
-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 재산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자격 판정 예시
- 신청 제외 및 유의사항
-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경로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즉, 월세 가구는 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는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동일 가구 내 수급자가 아닐 것 (예: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제외 아님)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즉,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3.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다음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주거급여 수급 자격 소득 상한표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 기준) | 월 소득 기준 (원) |
|---|---|---|---|
| 1인 가구 | 2,392,013 | 48% | 1,148,166 |
| 2인 가구 | 3,932,659 | 48% | 1,887,676 |
| 3인 가구 | 5,025,352 | 48% | 2,412,169 |
| 4인 가구 | 6,069,000 | 48% | 2,913,120 |
| 5인 가구 | 7,048,382 | 48% | 3,383,223 |
| 6인 가구 | 8,015,000 | 48% | 3,847,200 |
TIP: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주거급여 자격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자동 조정됩니다.
4. 재산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는 단순히 급여명세서상의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면 그 가치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 재산 유형 | 소득 환산율 | 비고 |
|---|---|---|
| 금융재산 | 4.17% | 예금, 적금, 보험 등 |
| 부동산 | 1.04% | 토지, 건물 등 |
| 자동차 | 평가 후 월 소득 환산 | 차량가액별 상이 |
또한 생활필수재산(예: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자동차 1대)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자격 판정 예시
사례 1. 1인 가구, 월소득 110만 원, 월세 40만 원
기준중위소득 48%(1,148,166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지역 기준임대료(서울 1급지 1인 가구 약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례 2. 3인 가구, 월소득 250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
→ 소득인정액(2,412,169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 환산액을 고려하면 경계선 수치로 추가 조사 필요.
사례 3. 자가 보유 4인 가구
→ 월세는 없지만, 노후주택이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대 1,241만 원까지 수선 지원 가능.
6. 신청 제외 및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체류 중인 가구원 또는 장기 미거주 세대
- 임대차계약서 없이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단, 확인서 제출 시 예외)
- 이미 다른 가구원이 동일 주소지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7.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경로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결과 확인: 약 30일 내 통보 (복지로 또는 문자 안내)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
한눈에 보는 요약 정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대상
- 자가 보유자도 수선유지급여로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됨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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