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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생계급여

전세·월세 사는 분 필독! 임차가구 주거급여 조건 & 지원금 바로 확인하기!

by 복지포털365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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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될까?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인 ‘주거급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차급여’는 실제 월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 이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급여의 지원 조건, 가구별 지원 금액표, 신청 시 유의사항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임차급여의 개념부터 이해하기
  2. 2025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자격
  3. 가구 수·지역별 임차급여 지원 한도 (2025년 기준)
  4. 전세 가구의 지원 방식 – 보증금 환산 지원
  5. 임차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정리 및 지원금 확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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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임차급여의 개념부터 이해하기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임차가구의 월 임대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보유가구의 주택 수리·보수비 지원

2025년 기준 임차급여의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이며, 거주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에서 실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 2025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자격

임차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실제 거주 중일 것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3.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을 것

또한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자격이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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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수·지역별 임차급여 지원 한도 (2025년 기준)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평균치 및 서울 기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광역시) 3급지 (중소도시) 4급지 (농어촌)
1인 가구 377,000원 301,000원 252,000원 216,000원
2인 가구 446,000원 367,000원 307,000원 263,000원
3인 가구 522,000원 425,000원 363,000원 310,000원
4인 가구 591,000원 480,000원 408,000원 356,000원
5인 가구 이상 644,000원 523,000원 447,000원 394,000원
예를 들어, 서울의 3인 가구라면 실제 월세가 52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평균 3~5% 상향될 예정입니다.

4. 전세 가구의 지원 방식 – 보증금 환산 지원

전세로 거주 중인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예시: 전세보증금 1억 원, 이자율 4% 적용 시

→ 월세환산액 = (1억 × 0.04) ÷ 12 = 33만 3천 원 이 금액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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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임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선택
  2.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3. 주민센터 또는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4. 심사 후 승인 → 매월 20일 전후 계좌로 급여 입금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Q2. 부모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2.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무상거주는 제외됩니다.

Q3.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초과분도 지원되나요?

A3. 아닙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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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및 지원금 확인 링크

2025년 기준 임차급여는 월세 가구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아래 링크에서 내 예상 지원금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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