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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2025년 11월 기준)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필수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심사 지연이나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 주거급여 신청 서류, 유의사항, 제출 팁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 신청 기본 요건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임차·자가 구분)
-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서류 발급처 및 유효기간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복지로)
- 자주 발생하는 서류 누락 사례
- 빠른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꿀팁

1. 주거급여 신청 기본 요건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2025년까지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폐지되어, 이제는 본인과 배우자 중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영주권자)
-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일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예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예시 (1인 가구 121만 원, 2인 가구 199만 원, 3인 가구 255만 원 이하)
2.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임차·자가 구분)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 거주자)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주거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 신분증 사본 | 본인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 계약자 본인 명의 필수 |
| 통장 사본 | 은행 | 주거급여 입금용 (본인 명의) |
| 소득·재산신고서 | 주민센터 | 재산 조회 동의서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가구 구성 확인용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세대원 구성 일치 여부 확인 |
자가가구 (본인 주택 소유자)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주거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 |
| 건축물대장 | 정부24 또는 구청 | 노후주택 여부 확인용 |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가 소유 확인 |
| 수선유지 신청서 | 주민센터 | 집수리 지원용 |
| 사진 3장 이상 | 본인 | 주택 외관·내부 상태 |






3.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일 경우 필수
- 자동차등록증 – 재산조사 대상 차량 확인용
- 전월세 전환계약 확인서 – 전세 보증금 전환 시 필요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배우자 또는 가족)
참고: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서류나 소득 관련 서류는 각 기관(법원·국세청)에서 별도 발급이 필요합니다.
4. 서류 발급처 및 유효기간
| 서류명 | 유효기간 | 비고 |
|---|---|---|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 세대 변동 시 즉시 갱신 필요 |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기간 내 | 갱신 시 재제출 |
| 소득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건축물대장 | 3개월 |






5.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복지로)
-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회원 로그인
-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기본정보 입력 후 전자서명 진행
- 필수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 후 파일 업로드
주의:
- 사진은 반드시 용량 5MB 이하, JPG·PDF 형식으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은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해야 함
- 서류 일부 누락 시 ‘보완요청’ 알림이 오므로, 신청 후 3일간은 복지로 알림을 꼭 확인
6. 자주 발생하는 서류 누락 사례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서명·도장 누락
- 통장 사본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사망 이력이 누락됨
- 자가가구가 등기부등본 주소와 실거주지 불일치
- 근로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미제출
팁: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1차 확인 후 제출하면
서류 누락률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7. 빠른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꿀팁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
-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스캔본 제출 후 방문 시 원본 확인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동시 제출
- 복지로 신청 시 사진이 흐리면 재촬영 후 재업로드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마이홈센터(주거급여 전담): 1600-0777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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