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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소득이 낮은데, 왜 생계급여가 거절됐을까?”
2025년 하반기부터 생계급여 탈락자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청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도적 기준과 절차상의 명확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 생계급여 탈락 사유 5가지를 중심으로 수급 불가 판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생계급여 제도와 2026년 변경 요약
- 탈락 사유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
- 탈락 사유②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초과
- 탈락 사유③ 재산 기준 초과 (차량·부동산 등)
- 탈락 사유④ 소득 신고 누락 또는 허위 기재
- 탈락 사유⑤ 일시적 소득 발생으로 인한 ‘일시 탈락’
- 생계급여 탈락 후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 탈락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탈락이 끝이 아니다, 다시 기회는 있다

1. 생계급여 제도와 2026년 변경 요약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76만 5천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 미만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약 6.4%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약 81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락률은 약 18%에 달하며, 그중 60%가 소득인정액 초과나 부양의무자 문제로 인한 사례입니다.
2. 탈락 사유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를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뿐만 아니라, 연금·이자·부동산 임대료·자녀 지원금 등 모든 현금 흐름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78만 원이라면, 기준액(76만5천 원)을 초과하므로 탈락합니다.
▶ 대처법: 국민연금, 이자소득 등 세부 항목을 점검해 불필요한 과다 산정을 수정 요청 가능.






3. 탈락 사유 ②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초과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의 연 소득이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이 12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 예외 인정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므로, 재심사 시 기회가 있습니다.
4. 탈락 사유 ③ 재산 기준 초과 (차량·부동산 등)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2025년 기준 일반재산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지역 1인 가구: 6,900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4,200만 원 이하
-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만 인정 (근로용 제외)
따라서 오래된 차량이라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분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대처법: 차량 용도(생계형 등)를 입증하면 일부 예외 인정 가능.






5. 탈락 사유 ④ 소득 신고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생계급여는 매년 ‘소득·재산 전산조사’로 자동 검증됩니다.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연금, 금융거래 등이 불일치할 경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탈락 처리됩니다.
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부정수급 전수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 및 향후 3년간 수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 대처법: 모든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누락된 내역은 수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6. 탈락 사유 ⑤ 일시적 소득 발생으로 인한 ‘일시 탈락’
일용직, 단기 알바, 일시적 사업소득 등 일정 기간 소득이 급증하면 그 달만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탈락(일시 중지)로 분류되며, 다음 달 재조사 후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복귀 가능합니다.
예: 택배 아르바이트로 한 달간 130만 원을 벌어 일시적으로 중위소득 32%를 초과한 경우, 그 달은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재심사 후 복귀 가능.
▶ 대처법: 일시적 소득은 증빙자료 제출 시 자동 복귀 가능.






7. 생계급여 탈락 후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생계급여 탈락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구청 사회복지과 → 시·도청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순으로 심사합니다.
서류 준비: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등 최근 3개월 내 자료 필수 첨부.
8. 탈락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수준 미리 점검
- 차량, 예금, 부동산 등 보유재산 정확히 신고
- 일시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일시중지 방지
-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확인 (소득연계 확인용)






9. 탈락이 끝이 아니다, 다시 기회는 있다
생계급여 탈락은 제도의 ‘차별’이 아니라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소득인정액 조정 제도가 2026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므로, 현재 탈락자라도 향후 재심사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복지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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