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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고 있어서 안 된다던데요?” “외화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던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지만, 해외소득이나 해외거주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 해외소득자, 해외 거주자,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수급 기본 요건 (2025년 기준)
-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
- 해외 거주자의 수급 제한 규정
- 복수국적자와 장기체류자의 예외 조항
- 실제 사례로 본 수급 가능 판단 기준
- 기초연금 수급 전략 및 자주 묻는 질문

1. 기초연금 수급 기본 요건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지급금액(최대) |
|---|---|---|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월 40만 7,400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이하 | 각 32만 6,000원 |
즉,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해외 거주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2.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
해외소득(외화소득)은 단순히 제외되지 않고 국내소득과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연금·사업·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여기서 해외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며, 외화로 받는 경우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해외 근로소득: 연간 수입에서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
- 해외 연금수령액: 매달 수령액을 원화로 환산 후 포함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해당국 기준 세후 소득으로 평가
즉, 해외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부분 감액 없이 수급 가능한 사례도 많습니다.






3. 해외 거주자의 수급 제한 규정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는 “대한민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이 길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 체류기간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비고 |
|---|---|---|
| 1개월 이내 | 가능 | 단기 체류 인정 |
| 2개월~6개월 | 심사 후 가능 | 일시 체류 사유 필요 |
| 6개월 이상 | 중단 | 지급정지 및 신고 의무 |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 후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재개됩니다.
주의: 출입국 관리 기록으로 자동 확인되며, 지급정지 기간 동안 부당수급이 발생하면 환수조치 됩니다.
4. 복수국적자 및 장기체류자의 예외 조항
복수국적자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내 5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이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고, 실거주 가족이 있는 경우
-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외교관·파견 근로자 등 정부 허가에 따른 체류인 경우
단, 해당 사유를 증빙할 서류(의사소견서, 파견명령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로 본 수급 가능 판단 기준
사례 ① 해외 연금 소액 수령자
독일에서 월 30만 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하는 68세 김OO 씨는 국내 소득이 없어 소득인정액 월 200만 원 이하로 평가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 ②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경우, 국내 거주가 아니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국 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복수국적 장기 거주자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는 복수국적자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이 정지됩니다.
6. 기초연금 수급 전략 및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 있어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 장기 체류자는 신청이 아닌 ‘일시 정지’ 처리됩니다.
Q2.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국세청, 외환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됩니다. 허위 신고 시 부당수급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Q3. 외화소득이 변동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외소득이 증감할 경우 즉시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 신고해야 다음 분기 소득인정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Q4. 해외 체류 중 수급 정지 후 귀국 시 재신청 절차는?
귀국 후 주민등록 복원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개월 이내 재심사 후 지급 재개됩니다.






해외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거주 요건’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해외소득자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리 요약
- 해외소득 → 원화로 환산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 지급 정지
- 복수국적자 → 국내 5년 이상 거주 시 가능
- 국내 거주 가족 또는 단기 체류자는 예외 인정 가능
결국 핵심은 ‘어디서 얼마를 버느냐’보다 “현재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느냐”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도 한국 내 주소지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국내 체류 증빙을 남기는 것이 기초연금 유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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