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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 최신 제도를 바탕으로 부부가구의 감액률, 계산 예시, 수급 팁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기본 구조 다시보기
- 부부 수급 시 감액 제도란?
- 2025년 부부 감액률과 실제 수급액 계산
- 감액률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
- 부부가구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부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1. 기초연금 기본 구조 다시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수급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407,400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원 이하 | 1인당 326,000원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는 바로 ‘감액 적용 여부’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전체 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부부 수급 시 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을 때 국가에서는 중복 혜택을 줄이기 위해 일정 비율을 감액합니다.
이를 ‘부부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부부 감액 산정)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에게 산정연금액의 80%를 지급한다.’
즉, 부부가 함께 받더라도 각자 100%가 아닌 80% 수준으로 감액됩니다.
이 감액률은 일시적이 아닌 상시 적용됩니다.






3. 2025년 부부 감액률과 실제 수급액 계산
기준 수급액 (단독가구 기준)
- 2025년 단독가구 최대액: 407,400원
- 2025년 부부감액률: 20%
- ⇒ 부부 1인당 수급액 = 407,400 × 0.8 = 326,000원
실제 사례로 비교
| 가구 형태 | 총 수급액 | 비고 |
|---|---|---|
| 단독 수급 (혼자) | 407,400원 | 100% 지급 |
| 부부 동시 수급 | 326,000원 × 2 = 652,000원 | 총액 20% 감액 |
⇒ 즉,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총액 기준 162,800원 감액이 됩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질 수령액은 여전히 큽니다.
단독: 407,400원 / 부부: 652,000원 , 차이 → 244,600원 더 받음 (가구 총 기준)
4. 감액률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
부부 감액률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① 한쪽만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높아 탈락했지만, 아내는 기준 이하인 경우 아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100% 전액 수급 가능합니다.
② 별거 중인 부부
실제로 생활을 함께하지 않으며 주소가 분리된 경우, 행정상 ‘단독가구’로 판단되어 감액되지 않습니다.
③ 사망 또는 장기요양으로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
한 명이 요양병원 등에 장기 입원 중이라면 일시적으로 감액 적용이 해제됩니다.






5. 부부가구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은 개별로 해야 함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는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 / 공동인증서 필요
② 부부 소득 및 재산은 합산 평가
부부가 동일 주소에 거주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평가됩니다.
③ 부부 감액은 자동 적용
별도 신고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6. 실제 시뮬레이션: 부부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비슷한 70세 부부를 예로 들어봅시다.
| 항목 | 남편 | 아내 |
|---|---|---|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30만 원 | 20만 원 |
| 재산 환산 소득 | 25만 원 | 25만 원 |
| 총 소득인정액 | 100만 원 (부부합산 200만 원) | |
| 적용기준 | 부부가구 기준 이하 (364만 원) | |
| 기초연금 산정 | 326,000원 | 326,000원 |
| 총 지급액 | 652,000원 | |
즉, 국민연금이 있더라도 부부합산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7. 부부 감액을 최소화하는 전략
- 별도 주소 등록: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행정상 분리 가능
- 정기적 재산 신고: 금융재산·자동차 감액분 반영해 정확한 소득 계산
- 국민연금 수령 조정: 연금총액 조정으로 감액 구간 회피 가능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을 경우, 단독 수급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부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초연금은 ‘둘이 받으면 깎인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률이 20%에 불과하며, 두 분이 함께 받는 것이 가구 전체 소득 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핵심 정리
- 부부 수급 시 20% 감액 (각 80% 지급)
- 2025년 부부 1인 수급액: 326,000원
- 단독보다 244,600원 더 받음
- 별거, 장기요양, 단독 수급 시 감액 없음
즉,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노후 생활비를 두 배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복지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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