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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던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부동산과 토지, 예금 등 자산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계산 방식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와 재산 반영 방식
- 2025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요약
- 부동산(주택·토지)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원리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집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이유
- 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기본재산액 공제
- 예금, 자동차,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의 반영
- 부동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4가지 케이스
- 기초연금 자격유지를 위한 실전 재산관리 팁

1.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와 재산 반영 방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이때 ‘소득’에는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자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즉, 집이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요약
| 구분 | 선정 기준액 (2025) | 비고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기준 |
위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서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주택·토지)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원리
부동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이며, 이는 연 4%의 수익률로 간주해 월 단위로 나눈 수치입니다.
| 구분 | 소득환산율 | 월 소득인정액 계산 |
|---|---|---|
| 일반재산(주택·토지) | 연 4% | 공시가격 × 0.04 ÷ 12 |
| 금융재산 | 연 6% | 예금액 × 0.06 ÷ 12 |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1채 보유했다면:
5억 × 0.04 ÷ 12 = 월 166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다른 소득(연금, 이자 등)과 합산되어 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집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내 명의 집이 아닌데 왜 연금이 줄어요?”라고 합니다.
이는 무료임차소득 때문입니다.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주거 형태 | 소득으로 반영? | 비고 |
|---|---|---|
| 본인 명의 자택 | O | 재산 환산 적용 |
| 전세 거주 | X |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계산 |
| 자녀 명의 집 무상거주 | O | 무료임차소득 인정 |
고가주택일수록 무료임차소득이 높게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기본재산액 공제
모든 재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2025) | 비고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서울, 부산, 대구 등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광역시 외 도시지역 |
| 농어촌 | 7,250만 원 | 읍·면 지역 |
즉, 서울에서 시세 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1억 3,500만 원은 공제 후 나머지 3억 6,500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6. 예금, 자동차,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의 반영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
- 5천만 원까지는 완전 공제
- 초과분은 연 6% 소득환산율로 계산
자동차
- 시가표준액 4,000만 원 이하 차량은 공제
- 그 이상은 일부 금액이 재산으로 반영
임대소득
- 임대료는 전액 소득으로 반영
-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과 동일하게 환산






7. 부동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4가지 케이스
“나는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네 가지 케이스는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표 상황입니다.
- 시골·중소도시 주택 – 공시가가 낮아 기본재산 공제 후 영향 미미
- 부부 공동명의 – 재산이 분할되어 개별 소득인정액이 줄어듦
- 주택연금 이용 중 –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은 소득환산 제외
- 거주 목적 1주택 + 금융자산 적음 – 실거주 목적이면 감액 거의 없음
“집이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얼마나 평가되는가”입니다.
8. 기초연금 자격유지를 위한 실전 재산관리 팁
-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소득인정액 절감
- 임대소득은 신고 후 감면 대상 검토 (소형주택 비과세 가능)
- 예금 분산보유: 5천만 원 이하 계좌 분리
-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주기 공제 활용
- 주택연금 활용으로 부동산을 소득 제외 자산으로 전환
- 복지로(bokjiro.go.kr) 자가진단으로 소득인정액 실시간 확인






‘부동산 보유=탈락’이 아니다, 구조 설계가 핵심이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재산 규모’보다는 ‘소득인정액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부동산이 많아도 적절히 설계하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집 때문에 못 받는다”는 말보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른다”가 진짜 이유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재정 설계의 시작점’입니다. 부동산, 금융, 소득을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연금도 지키고 세금도 줄이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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