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변의 이야기나 오래된 정보로 인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많이 퍼져 있는 오해 5가지를 명확히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오해 ①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오해 ②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된다?
- 오해 ③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 오해 ④ 기초연금은 전 국민 65세 이상 모두 준다?
- 오해 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된다?
- 기초연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청 전략

1. 오해 ①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탈락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의 크기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집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거주용 1주택이라면 대부분 감액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 2025년 소득환산율: 연 4%,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시가 4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인 가구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4%만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기초연금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 오해 ②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 일부(최대 38,480원)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여부 |
|---|---|
| 30만 원 이하 | 감액 없음 |
| 30만~50만 원 | 부분 감액 가능 |
| 50만 원 이상 | 최대 38,480원 감액 |
하지만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이 있더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3. 오해 ③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됩니다.
즉,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단독가구보다 기준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한도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64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있어도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명만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 ‘부부 감액률’을 적용해 일정 비율로 조정됩니다.
부부 감액률: 20% (한쪽만 수급 시, 총액의 80% 지급)
4. 오해 ④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모바일: 복지로 앱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가능
신청 타이밍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9년 12월생 → 2025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5. 오해 ⑤ 부동산이나 예금이 조금만 많아도 무조건 탈락한다?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는 재산 규모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금이 많아도 이자소득이 적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다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 재산 구분 | 소득환산율(연) | 비고 |
|---|---|---|
| 일반재산(주택·토지) | 4% | 공시가격 기준 |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 6% | 5천만 원 초과분만 반영 |
| 자동차 | 일부 제외 | 시가 4천만 원 이하 공제 |
또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이 공제되므로, 대부분의 1주택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6. 기초연금, 오해 대신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 집이 있어도 가능 → 실거주 1주택은 대부분 수급 가능
- 국민연금 수급자도 수급 가능 → 일부 감액만 발생
- 배우자가 있어도 가능 → 부부 기준액 별도 존재
- 자동 지급 아님 → 직접 신청 필수
- 재산 많다고 탈락 아님 → 소득인정액 계산 후 결정
“기초연금은 돈 많은 사람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균형’을 따져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이렇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 예상 수급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 ‘모의계산’ 클릭
- ‘기초연금’ 선택 후 소득/재산 입력
- 예상 수급 가능 여부 및 감액액 확인
또한 국민연금공단(1355) 고객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신청하자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오래된 정보에서 비롯됩니다.
2025년 현재는 제도가 꾸준히 개편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집이 있다”,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계산과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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