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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자가의 주거급여 차이 – 지원 내용 달라요! 주택 유형에 따른 지원 방식 비교
2026년에도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제도인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지원제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살면 얼마 받을까?”, “자가주택은 주거급여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가구(전·월세)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 임차가구 vs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드립니다.
[목차]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 임차가구(전세·월세)의 지원 방식
-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 – ‘수선유지비’ 제도
- 가구 유형별 지원 금액 비교표
- 신청 자격 및 절차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전세·월세)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지원
2. 임차가구(전세·월세)의 지원 방식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월 임차료를 보조받는 형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1~4급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광역시) | 3급지(중소도시) | 4급지(농어촌) |
|---|---|---|---|---|
| 1인 가구 | 37만 원 | 32만 원 | 28만 원 | 23만 원 |
| 2인 가구 | 44만 원 | 39만 원 | 33만 원 | 27만 원 |
| 3인 가구 | 54만 원 | 47만 원 | 41만 원 | 33만 원 |
| 4인 가구 | 63만 원 | 54만 원 | 47만 원 | 38만 원 |
예를 들어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임차료가 월 60만 원이라면, 기준액 54만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6만 원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주의: 주거급여는 실제 납부 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비공식 계약(현금 거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 – ‘수선유지비’ 제도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집 수리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 수선유지비 지원금액
| 구분 | 수선 범위 | 지원금액 | 지원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간단한 보수 | 최대 457만 원 | 3년마다 |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 등 교체 | 최대 849만 원 | 5년마다 |
| 대보수 | 지붕·주방·화장실 전체 개선 | 최대 1,241만 원 | 7년마다 |
또한, 주택의 노후 정도를 감안해 LH공사에서 직접 시공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시공사와 협력해 집을 수리합니다.
지원금은 주택 소유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공공 시공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4. 가구 유형별 지원 금액 비교표
| 구분 | 지원 형태 | 평균 지원액(월) | 비고 |
|---|---|---|---|
| 임차가구 (전세·월세) | 월 임차료 보조 | 20~63만 원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 자가가구 | 주택 수리(수선유지비) | 연평균 150~1,200만 원 | 보수 등급별 차등 지원 |
즉, 임차가구는 월세를 현금으로 보조받고,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을 수리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5. 신청 자격 및 절차 요약
두 제도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기준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 주거급여 → “온라인 신청” 선택
- 필요서류 업로드 및 소득·재산조사 동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종 심사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Q2. 자가인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만 지원됩니다.
Q3. 전세·월세 계약이 가족 명의여도 괜찮나요?
주거급여는 세대주 명의의 계약서가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가족 명의 계약서라도 실거주 증빙 시 예외 인정됩니다.






전세.자가 주거급여 차이
전세와 자가는 모두 주거급여 대상이지만,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는 현금성 복지,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을 개선하는 실물성 복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2025년 11월 기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LH의 ‘주거급여플러스’ 제도와 병행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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