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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생계급여 받는 조건은 다를까? (2025~2026년 최신 기준)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약 46%가 복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는 고령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계급여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를 주제로 2025년~2026년 최신 제도 기준과 고령자 특례 조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생계급여란? (2025~2026 최신 개요)
- 65세 이상 고령자 생계급여의 특징
- 소득인정액 기준 – 고령자 적용 차이
- 재산 기준 완화 – 노인 주거 실태 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 자녀가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 2026년 고령자 특례 지원 확대 내용
- 신청 방법 –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 생계급여 탈락 방지를 위한 노인 신청 체크리스트
- 고령자에게 점점 유리해지는 생계급여 제도

1. 생계급여란? (2025~2026 최신 개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입니다.
식비, 의복비, 공공요금 등 기본 생계유지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 월 생계급여 최대액 |
|---|---|---|
| 1인 가구 | 약 76만 5천 원 | 76만 5천 원 |
| 2인 가구 | 약 127만 원 | 127만 원 |
| 3인 가구 | 약 163만 원 | 163만 원 |
| 4인 가구 | 약 195만 원 | 195만 원 |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약 6.4% 오를 예정으로,
1인 가구 기준은 약 81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2. 65세 이상 고령자 생계급여의 특징
고령자 생계급여는 일반 생계급여와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나이(65세 이상)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노인은 근로능력이 낮다고 간주되어 근로소득공제율이 높고, 재산 평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 근로능력 판정이 자동 면제 (65세 이상은 취업활동 의무 없음)
- 근로소득이 있어도 30% 이상 공제
- 생활필수 재산(거주 주택, 자동차) 일부 제외 인정
따라서, 동일한 소득을 가진 40대보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 고령자 적용 차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면 탈락하지만,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월 100만 원을 벌 경우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해 소득인정액은 70만 원으로 계산되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월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에는 약 16만 원만 포함됩니다.
4. 재산 기준 완화 – 노인 주거 실태 반영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재산기준은 도시지역 1인 가구 6,9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은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 주택은 재산에서 60% 공제
-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전세금도 일부 제외 가능
- 생계형 차량(병원 통원용 등)은 인정
이러한 완화 규정 덕분에 ‘집 한 채 가진 노인’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 자녀가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양의무자일 경우 완전 폐지되었지만 자녀가 부양능력이 매우 높은 경우
(연소득 1억3천만 원 초과 등)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65세 이상 부모가 자녀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부양을 실제로 하는 경우(생활비 송금 등)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6. 2026년 고령자 특례 지원 확대 내용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동시 수급 확대 (중복 제한 폐지)
- 7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생활지원금 3만 원 추가 지급
- 복지로 자동 심사 시스템으로 서류 간소화
이는 기존 ‘복지중복 제한’으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던
저소득 고령자 10만 명 이상이 신규 혜택을 받게 되는 개편입니다.





7. 신청 방법 –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65세 이상 어르신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생계급여 신청” 검색 후 로그인
- 기본정보 입력 → 가족관계 확인 →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심사 진행
②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신청합니다.
8. 생계급여 탈락 방지를 위한 노인 신청 체크리스트
- 기초연금 포함 소득을 반드시 신고
- 부양의무자(자녀)와 실제 부양관계 증빙 구분
- 차량은 생계형 용도 증빙서류 첨부
- 전·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변동 반드시 신고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사전 진단 후 신청
또한 2025년부터는 복지로 ‘자동 소득인정액 계산기’ 기능이 강화되어 신청 전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고령자에게 점점 유리해지는 생계급여 제도
결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 성인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해진 2026년부터는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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