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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받고도 주거급여 가능! 몰랐던 병행수급 조건 정리 (2026 최신)”

by 복지포털365 2025. 12. 2.

“기초연금 받고도 주거급여 가능! 몰랐던 병행수급 조건 정리 (2026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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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고도 주거급여 가능! 몰랐던 병행수급 조건 정리 (2026 최신)”
“기초연금 받고도 주거급여 가능! 몰랐던 병행수급 조건 정리 (2026 최신)”

 

기초연금·노령연금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 가능할까? 다른 복지제도와 병행 여부 정리

2025년 기준으로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중,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중복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주거급여의 관계를 중심으로 병행 가능 조건을 과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2. 기초연금·노령연금의 기본 개념
  3. 연금과 주거급여의 병행 수급 가능 여부
  4. 실제 수급 시 유의사항 (소득인정액 반영)
  5. 연금 수급자별 주거급여 예시 비교
  6. 병행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7.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 받고도 주거급여 가능! 몰랐던 병행수급 조건 정리 (2026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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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음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음
이 제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만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2. 기초연금·노령연금의 기본 개념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월 최대 33만 7천 원(2025년 기준)까지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를 보조하는 성격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으로, 납부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기초연금은 정부 보조금 형태, 노령연금은 내가 낸 보험금의 지급 형태입니다.

이 두 연금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주거급여 산정 시에는 일부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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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과 주거급여의 병행 수급 가능 여부

결론: 가능함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연금 수급액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금을 받는다고 주거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실제소득에는 기초연금·노령연금, 근로소득, 기타 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일부 공제 항목이 있어 실제 계산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수급 시 유의사항 (소득인정액 반영)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은 주거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전액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경우,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약 15만 원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예시

구분 수급 가능 비고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미달 시 전액 수급
국민연금(노령연금)만 받는 경우 가능 연금액이 적정선 이하일 때 가능
기초연금 + 국민연금 병행 부분 가능 총소득이 중위소득 48% 초과 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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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 수급자별 주거급여 예시 비교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구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연금 종류 월 소득(연금) 중위소득 대비 주거급여 수급 여부
김OO (서울 1인) 기초연금 33만 원 중위소득 48% 미만 전액 수급 가능
박OO (부산 2인) 국민연금 80만 원 중위소득 약 45% 가능 (감액 없음)
이OO (대전 1인) 기초 + 국민연금 120만 원 중위소득 55% 불가 (초과)
연금 금액이 많을수록 수급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임차료나 재산 상태에 따라 감액되어도 일부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병행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 시 자동으로 기초연금·노령연금 연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연금 수급 내역서 포함)
신청 후 평균 4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주거급여는 매월 20일경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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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자동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각각의 급여는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금액이 높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는 불가능한가요?

두 분의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 40만 원씩 연금을 받아 총 80만 원인 경우, 2인 가구 기준 약 142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Q3. 연금 수급액이 높은데 다른 방법으로 주거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LH 주거급여플러스지자체 자체 주거비 보조사업을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 시 연금 수급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로 시스템에서 연금 수급 내역 자동 연동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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