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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납세자권익24

억울한 세금, 납세자권익24로 이의제기하는 방법

by 복지포털365 2025. 11. 22.

▶ 정부서비스 납세자권익 24 (바로가기)

억울한 세금, 납세자권익24로 이의제기하는 방법
억울한 세금, 납세자권익24로 이의제기하는 방법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 같거나, 부당하게 과세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국세청의 공식 포털 ‘납세자권익24’를 통해 손쉽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민원을 넘어서 공식적인 권리구제 절차로 인정받습니다.

 

[목차]

  1. 납세자권익24란?
  2. 언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3. 이의제기 절차 한눈에 보기
  4. 납세자권익24를 통한 신청 방법
  5. 이의제기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6.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
  7. 주의사항 및 꿀팁

억울한 세금, 납세자권익24로 이의제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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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권익24란?

납세자권익24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포털로, 세금 관련 부당 처분에 대해 신청, 심사, 구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운영기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대표사이트: 납세자권익24 바로가기
  • 대표전화: 국번없이 126 → 3번 (납세자보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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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이의제기는 과세처분(세금 부과, 결정 통보 등)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할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구분 신청 시점 주요 목적
과세전적부심사 세금이 확정되기 전 예상 과세의 부당성 사전 검토 요청
이의신청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 처분의 정당성 재검토 요청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사
 “부가세가 과다 부과됐다”거나 “소득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면 이의신청 가능

 

3. 이의제기 절차 한눈에 보기

 

① 세무서의 과세처분 통보 수령

 

② 30일 이내 납세자권익24 접속 → 이의신청 클릭

 

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검토 후 처리

 

⑤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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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자권익24를 통한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납세자권익24 → 상단 메뉴 [권리보호요청] 클릭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③ 이의신청 선택

[이의신청] 메뉴 선택 → 과세내용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④ 증빙자료 첨부

세금 고지서, 관련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⑤ 결과 확인

신청 후 ‘처리현황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평균 처리기간은 약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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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제기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  세금 부과 통지서 또는 과세 고지서
  •  이의신청서 (포털 내 자동작성 가능)
  •  증빙자료 (거래내역서, 영수증, 계약서 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6.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상주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이의제기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  직접 상담 가능 (국번없이 126 → 3번)
  •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판단 진행
  •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부터 참여 가능

 

7. 주의사항 및 꿀팁

  •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  이메일이나 우편 제출보다는 ‘납세자권익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답변 지연 시, 세무서 민원실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진행상황 문의 가능
  •  영세납세자라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무료 도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