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비스 납세자권익 24 (바로가기)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 같거나, 부당하게 과세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국세청의 공식 포털 ‘납세자권익24’를 통해 손쉽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민원을 넘어서 공식적인 권리구제 절차로 인정받습니다.
[목차]
- 납세자권익24란?
- 언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 이의제기 절차 한눈에 보기
- 납세자권익24를 통한 신청 방법
- 이의제기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
- 주의사항 및 꿀팁
1. 납세자권익24란?
납세자권익24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포털로, 세금 관련 부당 처분에 대해 신청, 심사, 구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운영기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대표사이트: 납세자권익24 바로가기
- 대표전화: 국번없이 126 → 3번 (납세자보호상담)






2. 언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이의제기는 과세처분(세금 부과, 결정 통보 등)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할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구분 | 신청 시점 | 주요 목적 |
|---|---|---|
| 과세전적부심사 | 세금이 확정되기 전 | 예상 과세의 부당성 사전 검토 요청 |
| 이의신청 |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 | 처분의 정당성 재검토 요청 |
| 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사 |
“부가세가 과다 부과됐다”거나 “소득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면 이의신청 가능
3. 이의제기 절차 한눈에 보기
① 세무서의 과세처분 통보 수령
② 30일 이내 납세자권익24 접속 → 이의신청 클릭
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검토 후 처리
⑤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













4. 납세자권익24를 통한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납세자권익24 → 상단 메뉴 [권리보호요청] 클릭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③ 이의신청 선택
[이의신청] 메뉴 선택 → 과세내용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④ 증빙자료 첨부
세금 고지서, 관련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⑤ 결과 확인
신청 후 ‘처리현황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평균 처리기간은 약 30일 이내입니다.






5. 이의제기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 세금 부과 통지서 또는 과세 고지서
- 이의신청서 (포털 내 자동작성 가능)
- 증빙자료 (거래내역서, 영수증, 계약서 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6.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상주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이의제기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 직접 상담 가능 (국번없이 126 → 3번)
-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판단 진행
-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부터 참여 가능
7. 주의사항 및 꿀팁
-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 이메일이나 우편 제출보다는 ‘납세자권익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답변 지연 시, 세무서 민원실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진행상황 문의 가능
- 영세납세자라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무료 도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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