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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받을 수는 있지만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연금 중복수급 조건과 제한사항을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
- 기초연금의 지급 목적과 수급 자격
-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중복수급이 가능한 조건 (2025년 최신 기준)
- 감액(조정) 제도란? — 왜 줄어들까?
- 감액 기준 구체 예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 신청 방법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유리한 신청 전략

1.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
두 연금 모두 노후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본인이 일정 기간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 (사회보험)
-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 (사회보장)
즉,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층 어르신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목적과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1960년생 포함)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10년 이상 국내 거주






2. 국민연금 & 기초연금 중복수급?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는 ‘소득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00,000원 이하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00,000~600,000원 →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600,000원 초과 → 기초연금 미지급 또는 최소 지급
중복수급이 가능한 조건 (2025년 최신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배우자와 합산 소득 기준 충족 (부부가 모두 연금 수령 시 감액 적용)
감액(조정) 제도란? — 왜 줄어들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층 노인 지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수입이 많을 경우, 공평성을 위해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때 감액률은 국민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부부 여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 기준 구체 예시 (2025년 기준)
| 구분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지급액 |
|---|---|---|
| 단독가구 | 40만 원 이하 | 347,000원 (전액) |
| 단독가구 | 50만 원 | 약 290,000원 |
| 단독가구 | 60만 원 이상 | 약 200,000원 이하 |
| 부부가구(각자 국민연금 수령) | 각 40만 원 | 각 173,500원 (감액 후) |
예시: 남편이 국민연금 55만 원, 아내가 30만 원을 받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초과되지 않으면 두 분 모두 감액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 신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신청하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지참
- ②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초연금 신청” 선택 → 정보 입력 후 제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상담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더라도, 부채나 재산 공제에 따라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음
- 매년 1월 기준금액(소득인정액, 감액 기준)이 변경되므로 매년 재확인 필수
- 기초연금 수급 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액 변동 시 자동 재산정
국민연금 &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감액 후 일부 수령 가능합니다. - Q2: 국민연금을 안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 부부 합산 소득으로 평가되므로, 배우자 소득이 없으면 유리합니다. - Q3: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 신청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별도로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유리한 신청 전략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가능
- 수령액 40만 원 이하 시 전액 수급
- 60만 원 초과 시 부분 수급 또는 제한
- 생일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바로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정부 복지는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순’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 복지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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