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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부터는 답이 ‘YES’입니다.
2026년부터 장애등록자 의료급여 연계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의료급여 연계 조건을 완화하여,
중위소득 35% 이하의 장애등록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연금 수급자는 자동 연계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2026년 기준으로 바뀐 장애인 의료급여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 의료급여 제도란?
- 2026년 의료급여 주요 변화
- 장애등록자 의료급여 연계 기준
- 장애연금 수급자 의료급여 자동 연계
- 소득·재산 기준 완화 내용
- 의료급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인 의료급여 지원 항목
- 2026년부터 더 넓어진 복지

1. 의료급여 제도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이하인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2. 2026년 의료급여 주요 변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장애인 가구는 가족의 소득에 상관없이 단독 소득으로 판정 가능.
-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 기존 15% → 10%로 하향 조정.
- 중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월 최대 부담금 10만 원으로 제한.
- 장애연금 수급자 의료급여 자동 연계 →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부여 (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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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등록자 의료급여 연계 기준
의료급여는 단순히 “장애등록자라서 자동 부여되는 복지”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변경 | 비고 |
|---|---|---|---|
| 1. 장애등급 요건 | 중증(1~3급)만 가능 | 경증(4~6급) 포함 | 장애의료급여 확대 |
| 2.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5%p 완화 |
| 3. 재산 기준 | 도시 1.35억 이하 | 도시 1.5억 이하 | 완화 적용 |
즉, 2026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낮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4. 장애연금 수급자 의료급여 자동 연계
현재까지는 장애연금 수급자라도 별도로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데이터와
복지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검토됩니다.
- 장애연금 수급 중인 경우 → 의료급여 자동 검토
- 자동 통보서 발급 (복지로 또는 문자 알림)
- 추가서류 불필요 (단, 재산 변동 시 확인 필요)
이는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인 수급자들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소득·재산 기준 완화 내용
의료급여는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장애등록자 중 더 많은 이들이 의료급여 자격을 얻게 됩니다.
- 1인 가구: 월 84만 9천 원 → 90만 7천 원 이하
- 2인 가구: 월 142만 7천 원 → 151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183만 원 → 194만 원 이하
재산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기초수급자 신청 시 탈락했던 일부 장애인 가구가 의료급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https://plus.gov.kr/

6. 의료급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 처리 기간: 약 2주
- 결과 확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장애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 항목으로 확인되므로,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7. 장애인 의료급여 지원 항목
| 지원 항목 | 내용 |
|---|---|
| 진료비 |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90% 지원 |
| 약제비 | 처방약 90~100% 지원 |
| 재활치료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일부 지원 |
| 보조기기 | 보건소 등록 시 최대 80만 원 지원 |
| 입원비 | 1종: 전액 무료 / 2종: 10% 본인부담 |





8. 2026년, 더 많은 장애인에게 열린 복지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 제도와 장애등록 시스템이 연동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단독가구·장애자녀 양육가구까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내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변경된 중위소득 기준과 장애연금 연계 덕분에 예전에는 받지 못했던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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