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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특히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률이 15% → 10%로 인하,
외래진료 횟수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30% 가산되는 등
진료 형태별 부담률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30일 초과) 시 적용되는 부담금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로 2026년 최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목차]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란?
- 2026년 제도 변화 핵심 요약
- 의료급여 1종 vs 2종 본인부담률 비교표
- 30일 초과 시 본인부담금 변동 기준
-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연장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유의사항
- 신청 방법 및 확인 경로

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란?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모든 진료비를 100% 무료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수급권자의 유형(1종/2종), 진료 형태(외래/입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26년 의료급여 제도 변화 핵심 요약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6년 만) → 가족이 부양하지 않아도 단독 소득 기준만으로 수급 가능.
- 2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 기존 15% → 10%로 하향 조정.
-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연장 → 외래 방문 횟수가 일정 기준(연 365회 등)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상향 조정.
- 의료급여 예산 역대 최대(9조 8천억 원) → 정부의 복지 확충 기조 반영.






3. 의료급여 1종 vs 2종 본인부담률 비교표 (2026년 기준)
| 구분 |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 비고 |
|---|---|---|---|
| 의료급여 1종 | 500원~2,000원 (의료기관 종별 차등) | 0% (전액 지원) |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 |
| 의료급여 2종 | 1,000원~2,500원 (의원·병원별) | 10% (2025년 15% → 2026년 10%) | 중위소득 30~40% 이하 대상 |
예를 들어, 2종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100만 원의 진료를 받았다면
본인 부담은 약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진료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4. 30일 초과 시 본인부담금 변동 기준
의료급여 제도에는 ‘장기 입원 조정제’가 있습니다.
즉, 30일 이상 장기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30일 이내 입원: → 기본 본인부담률(1종 0%, 2종 10%) 적용
- 30일 초과 입원: → 초과 기간의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 일부 본인 부담 발생
- 장기요양병원 입원자는 별도 기준 적용 → 2종 기준 월 상한 20만 원(지자체별 차등)
이는 과도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장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연장 (2026년~)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의료 이용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늘리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이 제도가 연장되며, 과잉 진료 방지 목적이 강화되었습니다.
| 진료 횟수 | 적용 기준 | 본인부담금 변화 |
|---|---|---|
| 연 0~365회 | 기본 본인부담금 적용 | 변동 없음 |
| 연 366회 이상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 본인부담금 +30% 추가 적용 |
예를 들어 외래를 너무 자주 이용하는 일부 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의료급여관리사’의 방문상담 대상이 되며, 필요 시 진료기관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의료급여 수급자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과 중복 청구 불가 — 이중가입 시 환수 조치 가능.
- 병원 진료 시 반드시 의료급여증 또는 복지카드 제시.
- 치과·한방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자체별 지원 여부 확인 필요.
7. 신청 방법 및 확인 경로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처리기간: 약 14일 (자격조사 포함)
- 조회경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129(https://www.129.go.kr)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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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줄고, 지원은 넓어진다
2026년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2종 수급자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의 의료급여 자격과 부담률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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