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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이 많아서 의료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의료급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의료급여 못 받는다”, “예금이 있으면 탈락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기준은 훨씬 복잡합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 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자산 항목별 산정 방식이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모르면 놓치기 쉬운 공제 기준부터 예외 적용까지,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실제 가능한 재산 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나의 수급 가능성을 점검해 보세요.
[목차]
- 의료급여 재산 기준이란?
- 2026년 의료급여 수급 재산 기준 요약
- 부동산(주택·토지) 인정 기준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산정 방식
-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감면 조건
- 기타 재산(보증금, 임차권 등) 반영 방법
- 재산 기준 완화 및 예외 인정 사례
-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준비 팁

1. 의료급여 재산 기준이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환산율
즉, 단순히 월소득이 낮아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다면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재산 산정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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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의료급여 재산 기준 요약
2026년에는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장애인 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도시지역 기본재산액 | 농어촌지역 기본재산액 | 재산환산율 |
|---|---|---|---|
| 1인 가구 | 6,900만 원 | 4,200만 원 | 4% |
| 2인 이상 가구 | 1억 3500만 원 | 8,500만 원 | 4% |
| 장애인·고령자 가구 | 최대 1억 5000만 원 | 최대 9,000만 원 | 3% |
즉, 도시 1인 가구 기준 약 7천만 원 이하의 순자산이면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지역, 가족 구성,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3. 부동산(주택·토지) 인정 기준
부동산은 의료급여 산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다만 ‘거주용 주택’은 일정 부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 본인 명의 1주택일 경우 → 기본재산액 범위 내 공제 가능
- 2주택 이상 → 실거주 외 부동산은 100% 자산으로 인정
- 농어촌지역 자가주택 → 최대 9,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9,000만 원짜리 원룸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액(6,900만 원)을 제외한 2,100만 원만 환산대상으로 계산됩니다.






4.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산정 방식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예금 2,000만 원 이하는 생활안정금으로 일부 공제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 비고 |
|---|---|---|
| 예금·적금 | 2,000만 원 이하 | 생활자금으로 일부 공제 |
| 보험 해약환급금 | 환급금 기준 50% 반영 | 저축성 보험 제외 |
| 주식·펀드 | 시가 기준 100% | 투자성 자산은 전액 반영 |
국민연금·퇴직연금 등은 노후자산으로 간주되어 의료급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감면 조건
자동차도 의료급여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생계형·장애인용 차량은 일부 감면됩니다.
- 생계형 차량 (영업용, 화물용) → 평가액 50% 감면
- 장애인용 차량 → 평가액 전액 제외 가능
- 비영업용 일반 차량 → 시가 500만 원 초과 시 전액 인정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승용차보다 경차·장애인용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기타 재산(보증금, 임차권 등) 반영 방법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도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월세 전환분은 월세액 × 100배를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예: 월세 30만 원 → 3,000만 원으로 계산)
또한 전세보증금 중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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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 기준 완화 및 예외 인정 사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재산기준 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 자가주택 노인가구 →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인정
- 장애인 가구 → 보조기구 구입비, 차량 등은 재산에서 제외
- 장기질환자 → 치료목적 저축금 일부 공제 가능
또한,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의료비 과중·위기 상황 시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 일시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8.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준비 팁
- 재산 확인서류(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 등) 미리 준비
- 부동산은 실거주 여부 입증 필수 (공과금·주소 일치 필요)
- 예금·적금은 생활비로 분리 관리 (불필요한 금융재산 축소)
- 차량은 생계형 용도 명시 (증빙서류 첨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으로 예외적용 검토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국민콜 보건복지부 129를 통해 가구별 예상 자격 진단이 가능합니다.
도시 1인 가구 기준 약 7천만 원 이하 재산 가능
거주용 주택·생활예금 일부 공제
장애인·노인가구는 완화 기준 적용
자동차는 생계형만 감면 가능
예외적 긴급복지제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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