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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1종과 2종의 차이”입니다.
“의료급여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부담금이 몇 배나 차이난다?”
2026년 개편된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본인부담률, 지원범위, 혜택 조건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특히 2종 수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1종은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이 유지됩니다.
지금 바로 이 글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의료급여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 2026년 의료급여 개요 및 주요 변화
-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표 (요약비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기준 및 혜택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자격기준 및 혜택
- 본인부담금 차이와 병원비 계산 예시
-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 외 추가 지원제도 (2026년 기준)

1.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의료보장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 대신 국가가 진료비 대부분을 부담하여, 병원 진료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1종·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입소자 등
- 2종: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부






2. 2026년 의료급여 주요 개편 사항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 1종 수급자 본인부담 전액 면제 유지 (약국 조제료 일부 제외)
- 2종 수급자 본인부담률 10% → 7%로 인하 (의원·약국 기준)
- 입원일수 제한 완화 (연 365일 → 장기요양자 무제한 적용)
- 정신질환·투석환자 맞춤형 지원 확대
- 의료급여 통합상담(1522-0365) 서비스 전국 확대






3.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표 (2026년 기준)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수급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진료비 본인부담 | 외래 1,000원~2,000원 / 입원 무료 | 외래 7% / 입원 10% |
| 약국 조제비 | 500원(1회당) | 7% 본인부담 |
| 지원범위 | 입원·수술·약제비 전액 지원 | 의료비 일부 본인부담 |
| 비급여 지원 | 중증질환자 중심 제한적 지원 | 일반 비급여 지원 제외 |
| 의료기관 이용횟수 제한 | 없음 |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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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기준 및 혜택
1종은 의료급여의 최상위 보호대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입소자(요양원·복지시설)
-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장애인, 노숙인 등
혜택:
- 입원비 전액 무료
- 외래 본인부담 1,000~2,000원
- 약국 조제비 500원
- 검진·수술·재활치료비 전액 지원
또한, 2026년부터는 정신건강·투석치료 수급자에 대한 장기 의료비 전액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5.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자격기준 및 혜택
2종은 생계급여 수준은 아니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인정자
혜택:
-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7%
- 병원·종합병원 입원 시 10% 부담
- CT/MRI 등 고비용 검사 지원 90%
- 연 1회 건강검진 무료
즉, 2종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지원형 의료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6. 본인부담금 차이 예시
| 항목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 감기 진료 (의원 외래) | 1,000원 | 약 3,000원 |
| 입원 (3일 기준) | 무료 | 약 2~3만 원 |
| CT 검사 | 무료 | 본인 10% 부담 |
| 약국 조제료 | 500원 | 약 1,000~2,000원 |






7.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복지로 연계)
- 수급자격 결정 통보
유의사항: 의료급여는 중복지원 불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탈락 또는 소득 증가 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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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급여 수급자 추가 혜택 (2026년 확대)
의료급여 연계 서비스 :
임플란트·틀니·치료보조기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
장기질환자 재택치료 서비스
의료급여 상담센터(1522-0365) :
전국 무료 상담 가능
비급여 부담 완화 :
장애인 보장구, 호흡기 치료기기 일부 지원
1종과 2종, “차이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
의료급여 1종·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률’이지만, 두 제도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본인부담 인하와 비급여 항목 완화로 2종 수급자의 실질적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자신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주민센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변경 절차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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