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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새롭게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이 변경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도 적용 중위소득 기준표와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수급 가능성 자가진단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목차]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3. 소득인정액이란? (핵심 계산 공식)
4. 수급자격 간단 자가진단 방법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6. 생계급여 신청 절차
7. 수급자 탈락 주요 원인 TOP 3
8. 생계급여 외 병행 가능한 복지급여
9. 내 소득 기준, 지금 확인하세요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임금·가구소득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가 조정합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5%) |
|---|---|---|---|
| 1인 가구 | 2,564,238원 | 2,730,000원 | 955,000원 이하 |
| 2인 가구 | 4,145,489원 | 4,416,000원 | 1,546,000원 이하 |
| 3인 가구 | 5,311,679원 | 5,666,000원 | 1,983,000원 이하 |
| 4인 가구 | 6,097,773원 | 6,494,738원 | 2,273,000원 이하 |
| 5인 가구 | 6,900,000원 | 7,360,000원 | 2,576,000원 이하 |
| 6인 가구 | 7,760,000원 | 8,262,000원 | 2,891,000원 이하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란? (핵심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채 등 다양한 요소를 금액으로 환산한 총 소득 평가액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 부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차감 가능)
예시)
- 근로소득: 80만 원
- 금융자산: 500만 원
- 자동차: 1,000만 원
→ 재산환산율 4% 적용 시 (500만+1,000만)×0.04 ÷ 12 = 약 5만 원
→ 최종 소득인정액: 80만 + 5만 = 85만 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약 95만 원)이므로 수급 가능






4. 수급자격 간단 자가진단 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서는 생계급여 자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모의계산” 클릭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 입력
- 결과에서 “생계급여 가능” 여부 확인
단, 모의계산은 실제 조사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소득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2026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유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중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대신 지원하라”는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단독·노인가구에서 폐지되었습니다.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른 가구도 고소득 부양의무자만 예외적으로 적용
즉,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생계급여 신청 절차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 금융기관 등 연계)
- 조사 결과 통보 (평균 1개월 내)
- 수급 결정 후 매월 20일경 생계급여 지급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7. 수급자 탈락 주요 원인 TOP 3
- 재산 누락: 차량·예금 등 일부 재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소득 변동 신고 누락: 근로소득 변동 미신고 시 환수 조치
- 부양의무자 고소득: 일정 수준 초과 시 일부 제한 가능






8. 생계급여 외 병행 가능한 복지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동시에 다음 제도를 병행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률 10~15%로 경감
- 주거급여: 임차료 일부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지원
9. 내 소득 기준,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격은 기존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중위소득 35% 기준에 따라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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