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안하면 못받습니다~!" 신청조건 바로 확인하기! (2025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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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알면 혜택!!! 기초연금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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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현금성 복지제도이지만,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히 ‘둘 다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급은 일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그 정확한 기준과 감액 원리,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차이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기초연금 감액 기준 (소득인정액 포함 방식)
-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계산 예시
- 중복 신청 방법 및 절차
- 중복 수급을 위한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리 – 놓치면 손해인 복지 조합
1.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차이
| 구분 | 기초연금 | 생계급여 |
|---|---|---|
| 목적 | 노후 생활 안정 지원 | 최저생계 유지 지원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
| 지급기관 | 국민연금공단 | 지자체 (보건복지부 예산) |
| 지급금액 | 최대 40만 원 | 1인 기준 생계급여액 약 68만 원 (2025년) |
| 소득산정방식 | 연금소득, 재산 소득 모두 포함 | 모든 현금성 소득 포함 (연금 포함) |
요약하면, 기초연금은 노인 중심 복지, 생계급여는 최저소득 중심 복지입니다. 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산정 시 중복 계산이 이뤄집니다.






2.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 금액이 감액됩니다.
즉, “받을 수는 있지만 총액이 같거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68만 원을 받던 수급자가 기초연금 4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동일 금액(또는 일부)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3. 기초연금 감액 기준 (소득인정액 포함 방식)
감액 산정 구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항목 | 설명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근로·연금·기초연금 등 현금성 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부채)×4%÷12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은 약 68만 원입니다.
즉, 기초연금 30~4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계산 예시
사례 ① 단독가구 A씨
- 기초연금: 3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선: 68만 원
- 생계급여 산정액: 68만 원 - 30만 원 = 38만 원 지급
사례 ② 부부가구 B씨
- 기초연금(부부합산): 64만 원
- 생계급여 기준선: 116만 원
- 생계급여 산정액: 116만 원 - 64만 원 = 52만 원 지급
즉,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대체하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5. 중복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모두 상담 요청
- 소득·재산 조사 후 각각 자격 판정
- 중복 가능 시 감액 계산 적용 후 결정 통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생계급여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과에서 각각 관리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때는 반드시 소득정보 공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중복 수급을 위한 유의사항
- 생계급여 신청 후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재조사가 자동 진행됩니다.
- 기초연금액이 적을수록 감액 폭이 줄어듭니다 (예: 10만 원 수급 시 생계급여 거의 동일).
- 일부 지자체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가급여(에너지·통신비 지원)를 추가 제공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 자동 감액되나요?
네, 자동으로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별도 신고 없이 조정됩니다.
Q2.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계급여로 전환되면?
생계급여가 우선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일부만 반영되어 감액됩니다.
Q3. 두 제도를 함께 받는 게 유리할까요?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엔 실질 수령액이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주거급여 등 부가 혜택**을 함께 받기 위해 생계급여 신청은 권장됩니다.
8. 놓치면 손해인 복지 조합
결론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결국 생계급여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두 제도를 병행하더라도 ‘총합은 비슷하지만 복지혜택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의료급여·주거급여·에너지바우처 등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꼭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지혜택은 ‘포기’보다 ‘활용’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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