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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복지제도는 점점 더 세분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중복 가능”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최신 기준으로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목차]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 연금과 주거급여, 병행 수급이 가능한 이유
- 실제 수급자 예시로 본 주거급여 적용 사례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주의할 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월세(임차료) 또는 보증금 일부를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리비(수선유지비)를 지원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즉, 1인 가구 기준 약 104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174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3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일부 병행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10년 이상) 납부 후 65세 이상이 되어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월 수령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정부 지원 복지급여, 노령연금은 본인 납부 보험금의 환급 성격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3. 노령연금과 주거급여, 병행 수급이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연금도 소득이니 주거급여는 못 받는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연금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부만 반영되며,
특히 기초연금은 감액 조정 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요약
| 구분 | 소득 종류 |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 비고 |
|---|---|---|---|
| 기초연금만 수급 | 월 33만 원 | 가능 | 중위소득 48% 이하 가능 |
| 노령연금만 수급 | 월 80만 원 | 가능 | 연금소득 포함하더라도 기준 이하 시 수급 가능 |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월 120만 원 | 부분 가능 | 감액 또는 탈락 가능성 있음 |
즉, 두 제도를 병행할 수 있지만, 전체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수급자 예시로 본 주거급여 적용 사례
다음은 실제 복지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시입니다.
사례 ①
서울 거주 1인, 기초연금만 수급(월 33만 원) → 월 24만 원 임차급여 지원
사례 ②
부산 거주 2인, 노령연금 80만 원 수급 → 월 16만 원 지원 (감액 없음)
사례 ③
대전 거주 부부, 기초+노령연금 총 120만 원 → 일부 감액되어 월 8만 원 지급
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한 ‘소득 여부’가 아니라 가구의 전체 소득·재산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주의할 점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연금 수급액이 “실제소득”으로 포함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감액율이 적용되어 전액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경우, 실제 소득으로는 약 15만 원 정도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많은 고령층이 두 제도를 병행 수급하고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정리
주거급여는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신청 후 4~6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20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가 줄어드나요?
일부 반영되어 약간 감액될 수 있지만, 대부분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Q2.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는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도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3. 연금 외의 지원(예: 자녀 용돈)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가구 전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복지로에서는 자동으로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금과 주거급여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받으면 주거급여는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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