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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생계급여

“모르면 손해! 노령연금 받아도 주거급여 된다? 병행 가능한 이유와 주의점”

by 복지포털365 2025. 11. 30.

“모르면 손해! 노령연금 받아도 주거급여 된다? 병행 가능한 이유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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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노령연금 받아도 주거급여 된다? 병행 가능한 이유와 주의점”
“모르면 손해! 노령연금 받아도 주거급여 된다? 병행 가능한 이유와 주의점”

 

 

기준 복지제도는 점점 더 세분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중복 가능”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최신 기준으로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3. 연금과 주거급여, 병행 수급이 가능한 이유
  4. 실제 수급자 예시로 본 주거급여 적용 사례
  5.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주의할 점
  6.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FAQ)

 

“모르면 손해! 노령연금 받아도 주거급여 된다? 병행 가능한 이유와 주의점”
“모르면 손해! 노령연금 받아도 주거급여 된다? 병행 가능한 이유와 주의점”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월세(임차료) 또는 보증금 일부를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리비(수선유지비)를 지원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즉, 1인 가구 기준 약 104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174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3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일부 병행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10년 이상) 납부 후 65세 이상이 되어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월 수령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정부 지원 복지급여, 노령연금은 본인 납부 보험금의 환급 성격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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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연금과 주거급여, 병행 수급이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연금도 소득이니 주거급여는 못 받는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연금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부만 반영되며,

특히 기초연금은 감액 조정 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요약

구분 소득 종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비고
기초연금만 수급 월 33만 원 가능 중위소득 48% 이하 가능
노령연금만 수급 월 80만 원 가능 연금소득 포함하더라도 기준 이하 시 수급 가능
기초연금 + 노령연금 월 120만 원 부분 가능 감액 또는 탈락 가능성 있음
즉, 두 제도를 병행할 수 있지만, 전체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수급자 예시로 본 주거급여 적용 사례

다음은 실제 복지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시입니다.

사례 ①

서울 거주 1인, 기초연금만 수급(월 33만 원) → 월 24만 원 임차급여 지원

사례 ②

부산 거주 2인, 노령연금 80만 원 수급 → 월 16만 원 지원 (감액 없음)

사례 ③

대전 거주 부부, 기초+노령연금 총 120만 원 → 일부 감액되어 월 8만 원 지급

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한 ‘소득 여부’가 아니라 가구의 전체 소득·재산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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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노령연금 받아도 주거급여 된다? 병행 가능한 이유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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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주의할 점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연금 수급액이 “실제소득”으로 포함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감액율이 적용되어 전액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경우, 실제 소득으로는 약 15만 원 정도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많은 고령층이 두 제도를 병행 수급하고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정리

주거급여는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신청 후 4~6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20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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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가 줄어드나요?

일부 반영되어 약간 감액될 수 있지만, 대부분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Q2.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는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도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3. 연금 외의 지원(예: 자녀 용돈)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가구 전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복지로에서는 자동으로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금과 주거급여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받으면 주거급여는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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