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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자식 소득이 변수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급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예외 적용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핵심 개념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재산 기준, 예외사항, 실제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표 (2026년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대상 (지원 가능 가구)
- 실제 사례로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배경
- 부양의무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6년 생계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가족(부모·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자녀나 부모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족이 부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 부양의 실질적 한계를 고려하여, 정부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해 왔습니다.
2.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2026년은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완성 단계’입니다.
현재(2025년 기준)에는 노인·한부모·장애인 가구만 완전히 폐지 상태이며, 그 외 일반가구는 일부 조건 하에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노인·한부모·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일반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수급 가능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되어 수급 불가
즉, 부모나 자식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가 없다고 간주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표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6.51%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100%) |
|---|---|---|
| 1인 | 2,730,000원 | 2,730,000원 이하 |
| 2인 | 4,460,000원 | 4,460,000원 이하 |
| 3인 | 5,740,000원 | 5,740,000원 이하 |
| 4인 | 7,000,000원 | 7,000,000원 이하 |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은퇴 후 국민연금 100만 원만 받는 경우 중위소득 100%에 미달하므로 자녀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계급여 신청 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대상 (지원 가능 가구)
-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부채 과다: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
- 부양의무자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소득인정액 하향 평가 가능
- 연락 단절·실질적 부양 불가능: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시 예외 인정
특히 2026년부터는 ‘가족 간 실질적 단절’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아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시
사례 1. 부모님이 연금 수급자인 1인 청년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월 9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기준 이하이므로 부양의무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 가능.
사례 2. 자녀가 고소득인 노부모
자녀가 월 6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되어 생계급여 수급 불가.
단, 자녀가 실질적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예외 가능.
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배경
정부는 가족 간 부양의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현대사회와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2026년까지 사실상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층, 노인층이 대폭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추가로 약 12만 가구가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7. 부양의무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저만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양의무자가 되나요?
- A. 실제 동거 여부보다는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Q. 자녀가 결혼 후 따로 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로 포함되나요?
- A. 미혼 자녀만 부양의무자로 포함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양의무 관계에서 제외됩니다.
-
Q. 부양의무자 조사 시 가족에게 연락이 가나요?
- A. 원칙적으로는 연락이 갈 수 있지만,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면 조사 없이 예외로 처리 가능합니다.






8.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점
-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
- 가족 간 실질적 단절 여부 증빙 준비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수급 가능성 미리 확인
2026년은 생계급여 제도의 큰 변화가 완성되는 해입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못 받는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소득과 생활 실태 중심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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