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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이렇게 많았다고?”
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복지급여 체계는 ‘4대 기본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중심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각 급여마다 소득·재산·가구 기준이 세밀하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소득 기준을 기반으로, 각 급여의 조건·신청방법·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 복지급여 가이드 — 놓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목차]
- 2026년 복지급여 제도 개요 (달라진 점 총정리)
- 생계급여 –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현금급여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의 치료비 지원 제도
- 주거급여 – 임차료·수선유지비 지원 제도
- 교육급여 – 학생을 위한 학습비·교육활동 지원
- 급여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 2026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수급자 판정기준
- 복지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의 권리

1. 2026년 복지급여 제도 개요 (달라진 점 총정리)
2026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소득 하위 30% 이내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급여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4종을 통합 관리하는 ‘복지로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갱신 수급자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각 시·군·구청
- 지원방식: 현금, 바우처, 또는 직접급여 형태
이제 하나의 신청으로 네 가지 급여 모두 검토되며,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생계급여 – 기본생활을 위한 현금지원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핵심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2026년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 후 반영
지원금액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30% | 월 지원금액 |
|---|---|---|
| 1인 | 670,000원 | 약 65만~68만원 |
| 2인 | 1,100,000원 | 약 105만~110만원 |
| 3인 | 1,420,000원 | 약 135만~145만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구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정보 자동조회)






3. 의료급여 –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병원비의 대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자격 판정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입원비 본인부담 10% 이하
- 외래진료 1,500~2,000원 수준
- 필수의료(수술·조산·응급치료) 전액 국가부담
2026년 주요 개선사항
- 1종 수급자 범위 확대 (중증질환자 포함)
-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MRI, 초음파 등 필수검사)
- 만성질환 약제비 연간 10만원 한도 추가지원






4. 주거급여 – 월세·보증금·집수리까지 지원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임차가구의 월세 및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수선 지원
지원금액 (임차급여 기준, 월 상한액)
| 지역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서울 | 370,000원 | 520,000원 |
| 광역시 | 290,000원 | 420,000원 |
| 기타 지역 | 250,000원 | 370,000원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대수선 1,200만원 / 중수선 650만원 / 경수선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5. 교육급여 – 학생을 위한 학습권 보장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
-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역 (2026년 기준)
| 구분 | 지원내용 | 금액 |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 연 450,000원 |
| 중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 연 650,000원 |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전액 + 학용품비 | 연 1,600,000원 |
교육급여는 학교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복지로 또는 교육청을 통해 자동 신청 가능합니다.






6. 급여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 신청 경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시)
- 심사기간: 30일 이내 / 긴급복지는 3일 이내
2026년부터는 ‘복지급여 통합신청제’가 도입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4대 급여 자동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7. 2026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수급자 판정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3.5%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각 급여별 판정기준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
| 1인 | 2,240,000원 | 672,000원 | 896,000원 | 1,052,800원 | 1,120,000원 |
| 2인 | 3,760,000원 | 1,128,000원 | 1,504,000원 | 1,767,000원 | 1,880,000원 |
| 3인 | 4,830,000원 | 1,449,000원 | 1,932,000원 | 2,270,000원 | 2,415,000원 |






8. 복지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의 권리
2026년 복지제도는 ‘선정기준 완화 + 자동연계’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과거처럼 ‘복잡해서 포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복지로 1회 신청만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동시 심사가 가능하며, 국가가 직접 자격을 판정해 알려줍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바로가기 지금 확인하세요
정부가 준비한 복지,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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