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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받으려면? 전·월세 지원받는 기준과 신청법 완벽 정리
전·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전·월세), 수선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급여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수급 조건,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신 개정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 2026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기준중위소득
-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 전세·월세 지원받는 조건 및 금액 계산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심사 및 지급 절차
- 자격 유지·갱신 기준
- 자주 묻는 질문(FAQ)
- 2026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전·월세 비용 또는 자가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 주관: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원 내용: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 시기: 매월 20일 전후 지급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즉,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 + 생활비 절감”을 동시에 돕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기준중위소득
2026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별)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원) | 48% 이하(수급기준) |
|---|---|---|
| 1인 | 2,240,000 | 1,075,000 |
| 2인 | 3,760,000 | 1,805,000 |
| 3인 | 4,830,000 | 2,318,000 |
| 4인 | 5,890,000 | 2,827,000 |
| 5인 | 6,840,000 | 3,283,000 |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전·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 보수비)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지역구분 | 1인 가구(월)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
| 서울 | 420,000원 | 520,000원 | 620,000원 |
| 광역시 | 330,000원 | 430,000원 | 520,000원 |
| 기타 시·군 | 260,000원 | 340,000원 | 420,000원 |
2026년부터는 월세 상한선 5% 인상이 적용되어 실제 체감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의 낡은 지붕, 벽체, 전기·수도시설 등을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45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920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1,420만원 (7년 주기)






4. 전세·월세 지원받는 조건 및 금액 계산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지의 전세 또는 월세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 환산으로 계산하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서울 2인 가구, 월세 60만원, 기준임대료 52만원 → 지급액 = 52만원
대전 1인 가구, 월세 30만원, 기준임대료 33만원 → 지급액 = 30만원
즉,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더라도, 기준액까지만 지원됩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통합신청’ 클릭
- 본인인증 후 ‘주거급여’ 선택
- 소득·재산정보 입력 및 제출
- 결과는 문자 및 복지로 알림으로 통보
②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지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복지로 및 국토부 연계 심사 후 지급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6. 심사 및 지급 절차
- 1단계: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단계: 임대차 확인 및 거주 형태 조사
- 3단계: 수급 자격 확정 후 지급 결정
- 4단계: 매월 20일 이전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7. 자격 유지·갱신 기준
주거급여는 1년 단위로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정기조사: 매년 10월~12월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 허위신청 시 급여 환수 및 제재
단, 실직·질병 등 일시적 소득 감소는 긴급복지 연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는 세입자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가주택 보유자도 주택 보수비(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는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합니다.
Q3.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9. 2026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
2026년 주거급여 제도는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상향, 기준임대료 인상 등으로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삶의 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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