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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료급여 제도 총정리|병원비 지원받는 방법 완벽 안내
병원비 부담이 커서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대표 복지정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비·진료비·약제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혜택 범위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조건, 혜택,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변경 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목차]
-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 2026년 의료급여 대상자 조건
-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 의료급여 지원 항목 (진료비·입원비·약제비)
- 본인부담금 구조 (2026년 개정 기준)
- 의료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주민센터)
- 의료급여 자격 유지 및 탈락 기준
- 자주 묻는 질문(FAQ)
- 의료급여, 국민의 건강 안전망입니다

1.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 제도 시행: 1977년부터 시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즉, 의료급여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2. 2026년 의료급여 대상자 조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조건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026년 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 국내에 거주 중이며 건강보험 미가입자
2026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별)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원) | 40% 기준 |
|---|---|---|
| 1인 | 2,240,000 | 896,000 |
| 2인 | 3,760,000 | 1,504,000 |
| 3인 | 4,830,000 | 1,932,000 |
| 4인 | 5,890,000 | 2,356,000 |
| 5인 | 6,840,000 | 2,736,000 |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의료급여 대상자 검토 대상입니다.






3.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본인부담금 | 거의 없음 (입원비 0원) | 입원비 10%, 외래 1,000~2,000원 |
| 지원범위 | 병원·약국 전액 지원 | 일부 본인부담 있음 |
| 급여범위 | 진료, 검사, 수술, 약제비 등 | 동일하나 본인부담 적용 |
즉, 1종은 전액 무료, 2종은 소액부담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4. 의료급여 지원 항목 (진료비·입원비·약제비)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진찰·검사·입원·수술·약제비 등 대부분의 진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진료비: 병·의원, 보건소, 한방병원 포함
- 약제비: 의사 처방전 기반, 본인부담 500원 이하
- 검사비: MRI·CT 일부 항목 포함 (2026년 확대 적용)
- 입원비: 병실료·식대 전액 또는 90% 지원
- 출산비: 의료급여 산모 지원 최대 100만원
2026년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기존 200만원 → 1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5. 본인부담금 구조 (2026년 개정 기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2026년 개정으로 일부 항목이 인하되었습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외래진료 (의원) | 0원 | 1,000원 |
| 외래진료 (병원) | 0원 | 1,500원 |
| 외래진료 (종합병원) | 0원 | 2,000원 |
| 입원진료 | 0원 | 10% |
| 약국 조제 | 500원 | 500원 |
단, 긴급·응급의료 이용 시 전액 면제 (응급실·119 후송 포함)






6. 의료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주민센터)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통합신청’ 메뉴 클릭
- 본인인증 후 의료급여 선택
- 소득·재산 조회 동의
- 신청 완료 후 30일 내 결과 통보
②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소득·재산 확인 조사 후 복지공단 연계
- 자격 승인 후 ‘의료급여증’ 발급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 의료급여 자격 유지 및 탈락 기준
- 1년 단위 자격 재조사 (매년 10월~12월)
-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 시 수급 해지 가능
- 무단 해외 체류 시 자격 중지
- 허위 신고나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단, 갑작스런 소득 증가 등 일시적 사유는 3개월 유예 후 재심사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보다 좋나요?
A.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대부분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Q2. 치과 진료도 지원되나요?
A. 기본 진료(발치, 충치치료 등)는 가능하지만 임플란트·교정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Q3. 민간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민간보험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4. 의료급여증은 어떻게 재발급하나요?
A.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9. 의료급여, 국민 모두를 위한 건강 안전망
2026년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국민 기본권 보장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위소득 기준 완화, 본인부담금 인하 등으로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치료비 때문에 병원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의료급여가 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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