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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65세 전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자격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계산 대신, 복지로 자가진단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 자격 확인이 중요한 이유
- 기초연금 자격조건 3가지 핵심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 자가진단 –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방법
- 기초연금 제외 또는 감액 사례
- 기초연금 받을 확률 높이는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
1. 기초연금 자격 확인이 중요한 이유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못 받겠지”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국민연금을 받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확인만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2. 기초연금 자격조건 3가지 핵심 기준
①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 2025년 기준으로 1960년생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일시 지급 정지됩니다.
③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가구 형태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부채 공제 포함)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1) 소득 항목 포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국민연금 수급액은 100% 반영
(2) 재산 항목 포함
- 부동산(시가표준액 기준)
-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
(3) 부채 및 공제 항목
- 전세보증금, 대출금, 금융부채는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부동산 1.35억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평균 기준)
(4)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연금 등 소득 합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부채 – 공제금액) × 4% ÷ 12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4. 자가진단 –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bokjiro.go.kr
-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 기초연금 항목 선택
- 소득·재산·가구 구성 입력
- 결과 확인 → 예상 수급 가능 여부 표시
이 방법으로 1분 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도 자동 계산되어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제외 또는 감액 사례
-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8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액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초과 시 일부 금액 삭감 또는 제외
- 해외 체류 60일 이상 또는 주민등록 말소 시 지급 정지
- 소득·재산 변동 신고 누락 시 과지급 환수 가능






6. 기초연금 받을 확률 높이는 팁
- 소득신고 시 부채와 공제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감액 기준(20%) 고려 후 신청
- 소득이 약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신청 → 부분 수급 가능
- 지자체 복지상담센터에서 1:1 맞춤 상담 권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재산이 많아도 부채가 많거나 실거주 주택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산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3.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Q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복지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에 따른 수급제도입니다.






8.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
결론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대부분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 구조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 자가진단으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고, 놓쳤던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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