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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순히 생계급여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전제로 한 복지체계가 바로 자활급여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향상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복지형 근로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활급여 지급기준이 상향되고 의무조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자활급여 참여 자격과 혜택, 불이행 시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일하는 복지, 조건부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
[목차]

1.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수급이 유지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적용 대상: 근로능력 있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
- 관리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자활센터
즉, 조건부수급자는 단순 지원이 아닌 ‘근로 연계형 복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수급자입니다.






2. 자활급여의 개념과 목적
자활급여는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근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참여자는 직무능력 향상과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목적: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
- 지원형태: 현금 지급(급여 + 성과급)
- 근로유형: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도전형 등
- 운영기관: 지역자활센터(복지부 위탁)
특히, 2026년에는 자활근로 참여 인원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어
최대 월 200만 원 수준까지 급여가 가능합니다.






3. 2026년 자활급여 지급기준
2026년 자활급여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자활급여 수급 가능 소득 |
|---|---|---|
| 1인 | 2,564,238원 | 1,538,542원 이하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이하 |
| 3인 | 5,359,036원 | 3,215,421원 이하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이하 |
자활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활근로 참여 유형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 근로유지형: 월 약 85만 원 수준
- 사회서비스형: 월 120만 원 내외
- 시장형: 월 150만~200만 원 수준
2026년에는 근로유지형 일당이 33,940원 → 35,300원으로 인상되며,
사회서비스형은 최저임금 인상률(4%)을 반영합니다.






4. 조건부수급자의 의무사항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근로 불참 시 급여 삭감 또는 수급 중단이 가능합니다.
주요 의무사항
- 자활근로 참여: 주 20시간 이상 참여
- 교육훈련 이수: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 근태관리 준수: 결근·지각 시 급여 감액 가능
- 변경신고 의무: 취업, 소득, 이사 시 즉시 신고
단, 질병, 장애, 출산 등으로 인한 불참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5. 불이행 시 제재와 예외 규정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생계급여가 중단되거나 조건부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제재 기준
- 1차: 경고 및 자활센터 상담 의무 부과
- 2차: 생계급여 50% 감액
- 3차: 수급중지(최대 3개월)
예외 인정 사유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 불가
- 출산·육아기(만 12세 미만 자녀 양육)
- 재활치료 또는 공적훈련 참여 중






6. 자활사업 유형 및 급여 금액
조건부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은 다양합니다.
2026년에는 ‘디지털자활형’과 ‘사회서비스형’이 확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 2026년 급여(월) |
|---|---|---|
| 근로유지형 | 기초청소, 공공근로, 시설관리 등 | 약 85만 원 |
| 사회서비스형 | 돌봄서비스, 행정보조 등 | 약 120만 원 |
| 시장형 | 자활기업, 협동조합형 근로 | 150~200만 원 |
| 도전형 | 청년창업형, 민간연계 근로 | 성과급 포함 |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7.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심사기간: 평균 14일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근로능력평가 결과서
참여 결정 후에는 자활센터 배치가 이루어지며, 사업유형에 따라 근무장소와 기간이 결정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은 ‘권리이자 의무’
조건부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의무 부과가 아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강화되는 자활급여 기준은 더 많은 수급자가 ‘일하는 복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단순히 받는 것보다, 자활근로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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