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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생계급여와 자활급여는 ‘생활을 돕는 복지’와 ‘일을 통한 복지’로 나뉩니다.
“둘 다 정부지원인데 뭐가 다른 걸까?”
소득이 낮은 가구는 생계급여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급여로 일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지만, 성격·지급조건·지급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개편안 기준으로 두 급여를 명확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두 급여의 차이와 나에게 맞는 복지유형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생계급여와 자활급여의 개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기본 복지급여입니다.
의식주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지원 목적: 최소한의 생활 보장
- 지급 형태: 매월 현금 지급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
자활급여란?
자활급여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근로를 통해 자립을 돕는 근로형 복지급여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소득을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목적: 일자리 제공과 자립 촉진
- 지급 형태: 근로 대가(급여형)
- 근거 법령: 2026년 신설 「자활급여법」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능력 있는 가구 대상






2. 지원 목적의 차이
| 구분 | 생계급여 | 자활급여 |
|---|---|---|
| 지원 목적 | 생활 유지 | 근로를 통한 자립 |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근로 대가 지급 |
| 핵심 방향 | 보호 중심 | 자립 중심 |
| 운영 기관 | 지자체 복지부서 | 지역 자활센터 |
즉, 생계급여는 ‘생활비’, 자활급여는 ‘일자리 수당’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3. 수급 자격 및 조건 비교
- 생계급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자활급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 가능자
또한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두 급여 모두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항목 | 생계급여 | 자활급여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부양의무자 | 완화 적용 | 폐지 수준 완화 |
| 근로 능력 | 무관 | 필수 요건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dissw.or.kr

▶ 자활근로포털 공식 홈페이지
https://www.welfareinfo.or.kr

4. 지원 금액과 형태 비교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2026년) |
|---|---|
| 1인 가구 | 약 63만 원 |
| 2인 가구 | 약 103만 원 |
| 3인 가구 | 약 133만 원 |
| 4인 가구 | 약 163만 원 |
2026년 기준 자활급여 지급액
자활급여는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일급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 자활근로 유형 | 일급(8시간 기준) |
|---|---|
| 근로유지형 | 33,940원 |
| 사회서비스형 | 57,840원 |
| 시장형 | 82,560원 |
| 도전형 | 성과급 연동 |
또한 근속수당과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복수급 가능 여부
생계급여와 자활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동시 수급 시 생계급여액이 일부 삭감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EITC) 병행 가능
- 자활사업 종료 후에도 자립지원금 지급 가능






6. 신청 방법 및 절차
두 급여 모두 신청 경로는 같습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근로능력판정서(자활급여의 경우)
심사 기간은 14일 내외이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
자활급여는 자활근로 참여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7. 2026년 달라진 변화 요약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인상(6.51%), 부양의무자 완화
- 자활급여: 「자활급여법」 신설, 근로단가 4% 인상
- 자활근로 인센티브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형 복지 강화
즉, 생계급여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자활급여는 ‘생활을 바꾸기 위한 제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활급여와 생계급여는 모두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축입니다.
둘은 같은 복지제도 안에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활급여를 통해 ‘일하는 복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포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자신의 조건에 맞는 급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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