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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생계급여란? 2026년 기준중위소득 32% 수급조건·신청방법 총정리

by 복지포털365 2025. 12. 14.

생계급여란? 2026년 기준중위소득 32% 수급조건·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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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2026년 기준중위소득 32% 수급조건·신청방법 총정리
생계급여란? 2026년 기준중위소득 32% 수급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조건 완벽 정리


“기초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제도,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개념부터 수급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까지 복잡한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목차]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2.  2026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3.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 금액표
  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 재산 포함)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6.  생계급여 선정 시 유의사항
  7.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혜택 (의료·주거·교육 연계)
  8.  Q&A: 자주 묻는 질문 모음
  9.  복지는 ‘정보를 아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생계급여란? 2026년 기준중위소득 32% 수급조건·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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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매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시행: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지속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집행기관: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  지급형태: 현금 (매월 20~25일 계좌입금)
  •  대상: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2026년부터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를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로 상향되어
약 18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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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은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4.4% 인상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가구원수 2026년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금액
1인 2,240,000원 717,000원
2인 3,760,000원 1,203,000원
3인 4,830,000원 1,546,000원
4인 5,890,000원 1,885,000원
5인 6,840,000원 2,189,000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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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 금액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급여기준액”의 차이만큼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월 지급액 (평균) 최대 지급액 (2026 기준)
1인 50만~67만원 약 717,000원
2인 85만~120만원 약 1,203,000원
3인 115만~150만원 약 1,546,000원
4인 150만~180만원 약 1,885,000원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라면
1,546,000원(기준) - 1,200,000원(소득) = 346,000원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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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 재산 포함)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공적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재산 - 기본공제액) × 4.17% ÷ 12
  • 자동차는 생계형일 경우 제외
예시) 3인 가구, 근로소득 100만원 + 자동차 1대(생계용) + 예금 200만원인 경우,
재산 환산액은 약 7만원, 총 소득인정액은 약 107만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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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접속
  2. ‘복지급여 통합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4.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조회 동의
  5.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②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서류 제출
  3. 가구 실태조사(읍·면·동 공무원 방문)
  4. 자산·소득 조회 → 보건복지부 심사
  5. 최종 통보 후 급여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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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계급여 선정 시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부터 대부분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자는 예외)
  • 근로소득 공제: 소득의 30% 공제 후 계산
  • 자가 보유자: 주택가액 1억 원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인정
  • 신규 신청 시기: 매월 20일까지 접수 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7.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혜택 (의료·주거·교육 연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되어 다른 복지급여도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 의료급여 1종: 병원비 전액 국가 부담
  • 주거급여: 월세 및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자녀 학용품비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에너지바우처: 연간 15만원 내외 난방비 지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 가능: 근로능력자 월 120만원 이상 근로형 지원
복지로 또는 국민행복카드 연동으로 일괄 신청 가능 (2026년 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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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A: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금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주거·교육·에너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 중이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일부가 공제되어 일정 소득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3. 차량이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생계용·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되며, 일반 차량은 가액에 따라 일부 감액 적용됩니다.

 

Q4. 수급 중 재산이 늘면 바로 중지되나요?
A. 1~3개월 내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일정 금액 이하 증가는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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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지는 ‘정보를 아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 지원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32%로 완화된 지금,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복지는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