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에 따라, 법인대표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뿐 아니라 배당소득, 부동산 보유, 차량 자산까지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급여 조정, 가족소득 분산, 임대자산 정리, 법인카드 관리, 퇴직연금 설계 등을 적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30~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실질적인 5가지 절세 전략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법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리
건강보험료 절세의 핵심 구조 이해
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 꿀팁 5가지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비교
2025년 이후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법인대표 건강보험료 확 줄이는 5가지! 전문가가 추천하는 건강보험료 절세 비법!
1. 법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리
법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대표이사 개인의 급여(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며,
보험료는 급여의 7.19%(2026년 기준)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보험료는 약 28만7천6백원이며,
이 중 절반(약 14만3천8백원)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이처럼 급여 설정 구조가 절세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2. 건강보험료 절세의 핵심 구조 이해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이 많을수록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보수)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배당소득 → 일정 한도 내에서는 부과 제외 (금융소득 배당+이자 연1000만원 초과시)
임대·기타소득 → 별도 소득 합산 기준 적용
따라서 “소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절세의 출발점이며, 법인의 회계 구조와 대표이사의 급여·배당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조선일보,일러스트(김성규)
3.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보험료 절세 꿀팁 5가지
① 대표이사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라
대표이사 급여는 너무 높게 설정하면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의 순이익 대비 급여가 60% 이상이면
‘과다보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익 대비 적정선(예: 30~40%)으로 급여를 낮추고,
대신 성과급이나 배당 형태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가족 직원을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소득 분산
가족을 실제 근무자로 등록하면, 급여를 분산시켜 대표이사의 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급여 600만원 → 대표 400만원 + 배우자 200만원으로 조정 시,
보험료는 총액 기준으로 동일하지만 대표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 등 실제 근무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③ 배당소득 활용: 급여 대신 배당으로 이익 분배
배당소득은 일정 한도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연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줄이고, 배당으로 일부 보상 구조를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월 급여 600만원 → 급여 400만원 + 배당 200만원 → 보험료 약 14만원 절감 (연 약 168만원 절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