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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 복지급여 7가지 총정리|조건별 지원표 &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는 크게 7가지(생계·의료·주거·교육·에너지·자활·긴급지원)로 구성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국민이라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생활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라 수급 조건, 금액,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바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급여를 확인해보세요.
[목차]
- 저소득층 복지급여 개요 (2026년 달라진 제도)
- 생계급여 – 기본생활비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병원비 및 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 및 자가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학습비 및 교육활동비 지원
- 에너지·연료비 지원 – 겨울철 공공요금 부담 완화
- 자활근로·긴급복지 지원 – 위기 가구의 생활안정 제도
- 수급 자격 확인표 & 복지로 신청 절차
- 복지는 ‘정보를 아는 사람’의 권리

1. 저소득층 복지급여 개요 (2026년 달라진 제도)
2026년 복지급여 체계는 ‘기준중위소득 상향 + 자동 연계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복지로 통합신청 플랫폼이 강화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7가지 급여 자격을 자동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시점: 2026년 1월 이후 신규 수급자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 지원형태: 현금·바우처·요금감면·공공서비스 등
소득기준 요약 (2026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월) | 50% | 40% | 30% |
|---|---|---|---|---|
| 1인 | 2,240,000원 | 1,120,000원 | 896,000원 | 672,000원 |
| 2인 | 3,760,000원 | 1,880,000원 | 1,504,000원 | 1,128,000원 |
| 3인 | 4,830,000원 | 2,415,000원 | 1,932,000원 | 1,449,000원 |






2. 생계급여 – 기본생활비 현금 지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을 위한 기본 현금 지원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 대상: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지원금액: 1인 약 67만원 / 2인 약 110만원 / 3인 약 145만원
- 지급방식: 매월 현금(계좌이체)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2026년 변화: 근로소득공제액 확대 → 근로 중 수급자도 감액 없이 지원 가능.
3. 의료급여 – 병원비 및 치료비 지원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2종(기타 저소득층)으로 나뉩니다.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입원 10% / 외래 1,500~2,000원
- 추가 지원: 만성질환자 약제비 연 10만원 지원
- 주요 개선: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등) 일부 지원 확대
병원에서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자동 감면 처리됩니다.






4. 주거급여 – 임차료 및 자가수선비 지원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 또는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지원액이 다릅니다.
2026년 지원금액 (임차가구 기준)
| 지역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서울 | 370,000원 | 520,000원 |
| 광역시 | 290,000원 | 420,000원 |
| 기타 지역 | 250,000원 | 370,000원 |
자가 가구는 수선 수준에 따라 400만~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연계로 ‘임대료 인상 방지형 주거바우처’도 병행 지원됩니다.






5. 교육급여 – 학생 학습비 및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급여입니다.
수급자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
- 지원금액:
초등학생: 연 45만원
중학생: 연 65만원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 연 160만원 - 지급방식: 학교·교육청 계좌로 직접 입금
6. 에너지·연료비 지원 – 겨울철 공공요금 부담 완화
2026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
- 지원금액: 가구당 152,000원 (혹한기 한시 상향 포함)
- 사용기간: 2026년 12월~2027년 4월
- 유의사항: 전기요금 자동차감 또는 카드 바우처 선택 가능
추가로 ‘한파대응 난방비 긴급지원’이 지자체별로 시행됩니다.






7. 자활근로·긴급복지 지원 – 위기 가구의 생활안정 제도
자활근로사업
- 대상: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자활근로 참여 시 월 120만~150만원 지급
- 형태: 공공근로, 자활기업, 복지시설 근무
긴급복지 지원
- 대상: 실직·질병·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긴급 지원
- 처리속도: 신청 후 3일 이내 지급 결정
예를 들어 실직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3개월간 생계비(1인 67만원) 긴급 지원 가능.
8. 수급 자격 확인표 & 복지로 신청 절차
자격 확인표
| 급여명 | 소득기준 | 지원내용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현금 생활비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진료비, 약제비 감면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월세 또는 수선비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입학금, 학용품비 등 |
| 에너지바우처 | 중위소득 40% 이하 | 난방·전기비 지원 |
| 자활근로 |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참여형 현금지원 |
| 긴급복지 | 소득 급감 등 위기상황 | 3일 내 긴급생계비 지원 |
복지로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 ‘복지급여 통합신청’ 클릭
- 본인인증 후 가구정보 자동 불러오기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자동 조회
- 심사 결과 통보(최대 30일 이내)






9. 복지는 ‘정보를 아는 사람’의 권리
2026년 복지제도는 ‘통합신청’과 ‘자동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가지 급여가 자동 심사됩니다.
모든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갑자기 어려워진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모르면 포기지만, 알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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