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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는 노령연금의 개념 한 번에 정리 (2026 최신)

by 복지포털365 2025. 12. 11.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는 노령연금의 개념 한 번에 정리 (2026 최신)

▶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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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는 노령연금의 개념 한 번에 정리 (2026 최신)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는 노령연금의 개념 한 번에 정리 (2026 최신)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정확한 정의와 기초연금 차이 (2026 최신)

2026년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의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이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소득활동 중단 이후 노후에 받는 소득보장형 연금급여를 의미합니다.
기초연금국가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형 현금급여인 반면,

노령연금은 납부이력과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보험형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의 정확한 정의, 수급요건, 금액 산정 방식,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령연금의 종류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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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령연금의 정의와 의미
  2. 수급자격 요건 (연령, 가입기간)
  3. 노령연금의 계산 방식
  4. 기초연금이란? 핵심 개념과 차이
  5.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비교표
  6. 2026년 연금제도 주요 변경사항
  7. 노령연금 신청 절차
  8. 요약 및 결론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는 노령연금의 개념 한 번에 정리 (2026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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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의 정의와 의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3세 이상이 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0조는 이를 “가입자가 노령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중단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라고 정의합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형 연금’으로,
기초연금(복지형 현금급여)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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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

  • 연령 요건: 2026년 기준 만 63세 이상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상향)
  •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자격 발생
  • 조기노령연금: 만 60세 이후 조기 신청 가능 (1년당 6% 감액)
  • 연기연금: 최대 5년 연기 가능 (연기 1년당 7.2% 인상)

 

▶ 국민연금관리공단 조기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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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연금의 계산 방식

노령연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액 =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0.5 + 본인소득(B값) × 0.5 × 가입기간 비율

2026년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은 약 290만 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월 110만~130만 원 수준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4.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현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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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비교표

구분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성격 사회보험 급여 (납부형) 복지급여 (국가지원형)
수급연령 만 63세 이상 만 65세 이상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 하위 70%
연금액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변동 최대 월 40만 원
지급주체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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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만 63세 →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조정
  • 단기가입자 ‘부분연금제도’ 시범운영 예정
  • AI 기반 ‘연금예상액 조회 서비스’ 확대
  • 출산·군복무·실직 기간 가입 인정 확대

7. 노령연금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2. 오프라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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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정리하자면, 노령연금은 납부형 보험제도이며, 기초연금은 복지형 현금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앞으로는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도 일정 조건 하에 부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소득 2층 보장체계”가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