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원금 #복지지원금 #주거비지원금 #생계지원금 #저소득층복지 #월세지원금 #청년주거지원 #정부복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수당 #생활안정자금 #복지혜택총정리 #복지정책 #서울시청복지 #지원금신청방법1 “서울시민 필독! 월 최대 54만 5천원!!! 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총정리(청년.가족 지원 포함)” 서울시 복지포텉(바로가기) 복지로(바로가기) 서울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48%는 약 292만 원이며,가구별·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 최대 54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에서 가능하며,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청년월세지원도 병행됩니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서울형 복지 핵심 제도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서울시 주거급여란? 1-1. 제도 개요 및 목적 1-2. 지원 유형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2025.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