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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받고 있다면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함께 장애수당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비율과 의료비 감면·지원 항목,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다면 병원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의료급여 1·2종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도 장애수당 수급자 감면제도를 통해
외래·입원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금 복지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자동감면 + 추가 의료비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1. 장애수당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 개요
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중증 또는 차상위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장애수당 수급자(중증·경증 무관)
-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자체
- 지원방식: 병원 결제 시 자동감면 + 별도 지원신청 가능
특히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로 인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수당 수급자 본인의 실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2. 장애인 의료비 감면 제도 종류
①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1종/2종)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거나 장애로 근로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의료비 국가보조 제도입니다.
장애수당 수급자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외래진료 | 본인부담 1,000~2,000원 | 본인부담 15% |
| 입원진료 | 본인부담 0% | 본인부담 10% |
| 약제비 | 무료 또는 1,000원 이하 | 본인부담 1,000~2,000원 |
② 장애인 의료비 감면제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인등록증과 수당 수급 확인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비 20% 감면
- 입원 진료비 50% 감면 (최대 1인 연 300만 원 한도)
- 보장구·의료기기 지원 (보조기, 휠체어 등)






3.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2026년 기준)
①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
- 의원급 외래: 1종 1,000원 / 2종 1,500원
- 병원급 외래: 1종 2,000원 / 2종 15%
- 종합병원: 1종 2,000원 / 2종 20%
- 상급종합병원: 1종 2,000원 / 2종 25%
② 입원 진료비 감면율
- 의료급여 1종: 전액 무료 (본인부담 0%)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10%
- 건강보험 장애인: 병원비 50% 감면 (진단서 제출 시)
단, 선택진료·병실 차액·간병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부터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30%로 경감되어
장기 입원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4. 의료비 추가 지원 항목
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의 90% 지원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지원금액 예: 수동휠체어 48만 원, 보청기 131만 원 한도
②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비 지원 (2026년 신설)
2026년부터는 저소득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의료보조기기(전동휠체어,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렌탈비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3만 원 한도이며,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③ 중증질환 산정특례
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등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10%까지 낮아집니다.
2026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질환이 1,389개로 확대되어 장애수당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①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의료비 지원” 검색 →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장애수당 수급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 신청
- 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감면등록 요청
② 필요 서류
- 장애수당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③ 유의사항
- 의료급여는 지정된 병원(의료급여기관)만 이용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미용·선택진료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지자체별 추가 의료비 지원(이송비, 간병비 등)은 복지과 문의 필수.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장애수당수급자 의료비지원 정리
- 장애수당 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자동 적용 대상
- 외래 1,000~2,000원 / 입원 0~10% 수준의 저부담 진료 가능
- 보장구, 보조기기, 산정특례 등 추가 혜택 존재
- 복지로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
병원비 부담이 걱정되는 장애수당 수급자라면
"복지로 - 의료비 지원 항목"에서 지금 바로 본인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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