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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연금 수급자라면 차량 구입 전 꼭 알아야 할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까지 감면및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조장비 설치비와 주유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기와 차량 명의 요건을 놓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라면 차량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정비된 장애인 차량 구입·등록·유지비 지원 제도를 법령에 근거해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2026 장애인 차량 지원제도 핵심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목차]
- 장애인 차량 지원제도 개요
-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차량 유지비 절감 및 주유비 지원
- 장애인 운전보조기기·특수장비 지원
-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장애인 차량 지원제도 개요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감면됩니다.
또한 도시철도채권 면제, 주유비 감면, 특수장비 설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 지원 차량 범위: 승용차·승합차·화물차(1톤 이하)·이륜자동차
- 지원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령상 유효






2.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는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장애인 본인 명의(또는 세대원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 장애인 1인당 1대 한정
- 승용차,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포함
- 세대원(배우자·직계가족) 공동명의 가능
- 노후차 대체구입 시, 3개월 내 기존차 처분 신고 필요
면세신청 서류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 세대증명서(공동명의 확인용)
주의: 구입 후 5년 내 용도 변경·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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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모두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최초 1대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차
- 승합차(15인 이하), 화물차(1톤 이하)
-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공동명의 가능 대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공동명의 허용.
단, 등록일부터 1년 내 세대 분가나 양도 시 면제된 세금은 추징됩니다.






4.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일반인은 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구매해야 하지만,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공동명의 차량은 해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 승차정원 7명 이상 승용차
- 소형 승합·화물차(1톤 이하)
- 특수차량(3.5톤 이하)
5. 차량 유지비 절감 및 주유비 지원
장애인용 차량은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휘발유, 경유, LPG 사용 시 일부 세금이 환급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유비 또는 유지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서울시: 연 1회 최대 20만원 주유비 지원
- 부산·광주 등 일부 지자체: 차량검사비, 보험료 일부 지원
- 장애인콜택시 등록자는 추가 감면 불가






6. 장애인 운전보조기기·특수장비 지원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정부는 차량 보조장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시행되며, 조향보조장치·가속기·브레이크 패달 보조장치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최대 250만원 (차량별 차등)
- 신청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복지로
-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증, 차량등록증, 의사소견서
7.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1단계: 자동차 판매점에서 장애인 명의로 계약
2단계: 개별소비세 면세신청 (관할 세무서)
3단계: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신청 (시·군·구청)
4단계: 도시철도채권 면제 확인
5단계: 차량 등록 후 장애인 보조장비 설치 시 지원 신청
필수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신분증 사본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니어도 차량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록된 중증장애인이라면 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혜택 적용.
Q2. 가족 명의 차량으로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세대원(배우자, 직계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3. 차량 양도 시 세금 추징은 언제 발생하나요?
5년 내 용도 변경·양도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Q4. 지원받은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차량을 60일 내 말소 후 새 차량 등록 시 ‘대체취득’으로 재적용 가능합니다.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https://plus.gov.kr

마무리 요약
- 장애인 차량 1대 한정으로 세금 3종(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전액 감면
- 공동명의 시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5년 내 양도 시 세금 환수 주의
- 보조기기·주유비 지원까지 지역별로 추가 신청 가능
자세한 신청 절차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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