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자격 기준, 지원 금액,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추가로 지급됩니다.
즉,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9월 16일 ~ 12월 2일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자는 9월 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동일)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4.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예시: 맞벌이 가구 + 자녀 2명 → 최대 330만 원 + 140만 원 = 총 470만 원 지원 가능
5.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 PC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모바일 신청: 손택스(국세청 앱) → 로그인 후 신청
- 세무대리인 신청: 세무사 등 대리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도 가능합니다.
6.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소득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자동 불러오기 가능)
- 부양 자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매출 증빙자료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어, 홈택스 접속 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양 자녀, 사업자 매출 내역 등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7.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단위로 신청하며, 세대주·배우자·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심사합니다.
- 신청 후 지급 전까지 소득 변동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8.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청년, 맞벌이 가구, 자녀가 있는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므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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