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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급자라면 “나는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연금 수급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요양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성격과 요양보험 급여는 중복성 여부와 소득·건강상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장애연금 수급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요양등급 판정만 통과하면 방문요양·간호·시설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두세요!
놓치면 수백만 원의 혜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
-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 장애연금 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을까?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 개정사항
- 장애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중복수급 가능 조건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지원금 및 서비스 내용 (재가·시설급여)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율(2026년): 0.9448% (2025년 0.9182% → 인상)
-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







2. 장애연금 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을까?
장애연금 수급자도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의무 여부와 보험료 납부주체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기준
-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자 → 자동 가입대상,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납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국가 부담
- 장애등급 1~3급(중증) → 요양등급 판정 시 우선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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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케어포·보건복지부 2025.11 공지)
-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비 0.9448%
- 급여수가 인상: 재가·시설 급여 모두 5~7% 인상
- 방문요양 중증가산 확대: 1일 180분 이상 이용 시 6,000원 지원
- 방문목욕 중증가산 신설: 1인당 3,000원(2인 이용 시 6,000원)
- 방문간호 초회 면제: 중증 수급자 최초 3회 본인부담금 면제
- 가족휴가제 확대: 연 11일 → 12일로 확대








4. 장애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중복수급 가능 조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장애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정답은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장애연금은 소득보전형 급여,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형 급여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필요
- 요양서비스 이용 시 연금 삭감·중단 없음






5.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신체·정신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 등급 | 요양필요도 | 주요대상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면 의존 | 중증장애인, 거동불가 노인 |
| 2등급 | 거동 어려움 | 와상·치매·뇌졸중 환자 |
| 3등급 | 부분 의존 | 지체·정신장애인 중 일부 |
| 4~5등급 | 경증 | 노인성 질환자, 인지장애자 |






6. 지원금 및 서비스 내용 (재가·시설급여)
2026년부터는 재가급여 한도액이 10% 인상되며, 중증장애인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월 최대 1,200,000원
- 방문목욕: 1회 60분 기준 3,000원 감면
- 방문간호: 초회 3회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시설급여
- 요양원 입소 시 월 한도액: 약 1,400,000원
- 중증장애인(1~3급) 본인부담금 50% 경감
- 생활보호대상자: 전액 무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부 홈페이지
https://www.nps.or.kr/(바로가기)
7.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복지로 접속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첨부
- 공단 심사 후 등급판정 → 결과 통보 (약 30일)
- 요양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개시
장애연금 수급자라면 요양등급 판정 시 우선 심사 대상이며,
중복수급 여부는 소득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도 장기요양 가능!
장애연금 수급자도 요양등급만 인정받으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 폭이 확대되어 방문요양·목욕·간호 본인부담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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