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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완벽 정리 (2025 최신)

by 복지포털365 2025. 11. 29.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완벽 정리 (2025 최신)

▶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부 홈페이지

https://www.nps.or.kr/(바로가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완벽 정리 (2025 최신)
“우리 아이를 위한 국민연금,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릅니다!”

 

 

유족연금,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받을 수 있을까? (2025 최신)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유족연금 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나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개정된 법령과 사례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유족연금이란? — 제도의 목적과 기본 개념
  2.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2025년 기준)
  3.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수령 조건
  4. 유족연금의 지급 방식과 정지 규정
  5. 유족연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6. 재혼, 소득 발생 시 지급 제한 조건
  7.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생계급여 중복수급 여부
  8. 2025년 개정사항 및 주요 변화 포인트
  9. 실제 사례로 보는 유족연금 지급 방식
  10. 유족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정리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완벽 정리 (2025 최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완벽 정리 (2025 최신)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남은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72조~제76조
  • 지급 시작 시점: 사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 수급 목적: 사망자의 소득 상실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장

 

2.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2025년 기준)

유족연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유족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 2순위: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 3순위: 60세 이상 부모
  • 4순위: 19세 미만 손자녀
  • 5순위: 60세 이상 조부모
단,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했던 가족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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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상태와 납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 조건:

  •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여야 함
  • 사망자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가입 이력 보유
  • 배우자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
즉, 사망한 배우자가 연금 가입 중이거나 이미 수급 중이었다면
남은 배우자(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족연금의 지급 방식과 정지 규정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이후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초 3년간은 소득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이후에는 수급권자가 55세 미만일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단, 55세 이후에는 다시 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76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유족연금의 조기 남용을 막고 실질적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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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연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유족연금은 사망일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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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국민연금 가입·납부 확인서 (공단 발급)

 

6. 재혼, 소득 발생 시 지급 제한 조건

유족연금은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즉시 소멸
  •  월 소득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70% 초과 시 일시 정지
  •  단, 55세 이후 다시 지급 재개 가능

 

7.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생계급여 중복수급 가능?

많은 분들이 “유족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기초연금 또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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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년 개정사항 및 주요 변화

  •  유족연금 수급 연령 조정: 2025년 3월 개정으로 55세 기준 명확화
  •  사실혼 배우자 인정 범위 확대
  •  모바일 신청 시 ‘전자문서 제출’ 기능 추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특히,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된 점은 최근 사회적 변화에 맞춘 중요한 개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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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로 보는 유족연금 지급

사례 1.

남편이 62세에 국민연금 수급 중 사망, 부인은 53세.

→ 3년간 유족연금 지급, 이후 55세 도달 시 재개.

 

사례 2.

배우자가 가입 중 사망, 가입기간 12년.

→ 부인은 사망월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 40%+부양가족연금액 수령 가능.

 

사례 3.

유족이 재혼할 경우

→ 수급권 소멸 (예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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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족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소급 지급 가능
  •  중복수급자(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는 조정 지급
  •  지급액은 사망자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  허위신고나 위조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

 

11.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 정확히 알고 신청하세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제도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2025년 현재는 사실혼 배우자 인정 범위 확대, 모바일 신청 간소화 등으로 신청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유족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남은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고, 놓치지 않게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공식 안내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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