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 지방세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5년 뒤 시효가 소멸합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접속 → [환급] 메뉴,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 ▲전화(032-440-2633) 및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신한은행을 통해 현금 수령도 가능하며,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아직 찾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시민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소중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환급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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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납부 과정에서 잘못 납부된 세금(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이루어지며, 신청하지 않으면 돈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정리 기간과 대상
- 운영 기간: 2025년 9월 1일 ~ 11월 30일
- 대상: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조회 및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환급] 메뉴 클릭 → [환급금 신청]
-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신청
- 카카오톡 채널에서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 검색 → 환급 신청
- 전화(032-440-2633) 및 방문 신청 가능
현금 수령 방법
- 본인 수령: 환급 안내문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신한은행 방문
- 대리인 수령: 환급 안내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 포함)
환급계좌 사전 등록
- 위택스 접속 →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에서 계좌 사전 등록 가능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이체됩니다.
유의사항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은 발생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즉,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내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참여 독려
숨은 내 돈, 그냥 두실 건가요?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신청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5년 뒤 시효 소멸로 사라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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