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서울시복지 #서울형기초보장제 #복지로 #서울복지포털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복지정책 #출산지원금 #장례지원금 #복지혜택 #복지서비스 #주민센터신청 #서울형복지1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서울시에서 출산비와 장례비를 도와드려요” 서울시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1인당 80만원 지금바로 신청하기 서울시 복지포털(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서울시 해산·장제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서울형 복지제도입니다.아이가 태어날 때는 해산급여로 1인당 70만 원,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는 장제급여로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 에서 가능합니다.출산이나 장례가 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따뜻한 제도입니다.[목차]서울시 해산·장제급여란 무엇일까? 1-1. 해산급여의 뜻 1-2. 장제급여의 뜻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1-1. 기초생활수급자 1-2.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자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 1-1. 해산급여 금액 1-2. 장제급여 .. 2025.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