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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기여한 연금 납부액을 공정하게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도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분할연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를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목차]
-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 분할연금의 기본 자격 조건
- 분할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 분할연금 청구 시기와 신청 기한
- 이혼 시 유리하게 분할받는 방법
- 주의해야 할 사례 (재혼·사망·청구기한 만료)
- 실제 사례로 보는 분할연금 지급 예시
- 분할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이혼 후에도 당당히 받을 권리, 분할연금

1.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분할연금(分割年金)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쌓은 ‘연금 자산’을 이혼 후에도 일정 부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일환이자, 경제적 약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2. 분할연금의 기본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구분 | 요건 |
|---|---|
| 혼인기간 | 5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쳐야 함) |
| 이혼 상태 |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어야 함 (협의/재판 모두 가능) |
| 배우자 조건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함 |
| 청구 시기 |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 수급 개시 연령 | 본인도 60세 이상이어야 함 |
예시: 남편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그중 혼인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 10년치 기여분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분할연금액은 혼인 기간 중의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분할연금액 = (배우자 연금액 × 혼인기간 / 전체 가입기간) × 분할비율
기본 분할비율은 50%이며, 재산분할협의서나 법원 판결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배우자 A의 전체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며 월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분할연금액 = 100만원 × (10/30) × 0.5 = 약 16만6천원
즉, 이혼 배우자는 매달 16만6천원을 분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연금 청구 시기와 신청 기한
- 청구 가능 시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연금 수급 연령(60세 이상)에 도달했을 때
- 신청 기한: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
만약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바로 신청’이 아닌, ‘연금 수급 가능 시점 이후 5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이혼일이 2018년 6월,
본인 1965년생이라면 2025년 6월부터 수급 가능,
이후 2030년 6월까지 청구해야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5. 이혼 시 유리하게 분할받는 방법
-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분할비율을 50%보다 높게 설정 가능
- 이혼소송 시 법원판결 요청: 판결문에 연금 분할 명시 시 자동 반영
- 혼인 기간 증빙 확보: 혼인신고일~이혼일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증명
특히 최근 판례(대법원 2024.11.13. 선고)에 따르면,
혼인 중 사실상 별거 기간이라도 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면 혼인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주의해야 할 사례 (재혼·사망·청구기한 만료)
- 재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은 사라집니다.
- 배우자 사망 시: 분할연금 대신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음.
- 청구기한 초과 시: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연금법 제64조 3항).
참고: 분할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 개시 시점부터 청구 시점 사이의 기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분할연금 지급 예시
사례 ①
60세 여성 B씨는 20년 결혼생활 후 2015년 이혼.
남편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30년,
월 연금 120만원.
B씨의 혼인기간 중 납부기간은 15년으로,
120만원 × (15/30) × 0.5 = 월 30만원을 수령 중입니다.
사례 ②
55세 남성 C씨는 전업주부였던 전 배우자와 25년 혼인 후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었고,
C씨는 60세가 된 2025년 분할연금 신청하여 월 40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8. 분할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분할연금 청구 서비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이혼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 → 청구 완료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서류:
-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민연금가입내역서 (공단 발급)






9.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내 몫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단순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함께 기여한 노후 자산의 정당한 분배”입니다.
청구기한(5년)과 재혼 여부만 주의하면,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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