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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이혼해도 연금은 내 몫!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자격과 수령 절차 완벽정리

by 복지포털365 2025. 11. 28.

이혼해도 연금은 내 몫!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자격과 수령 절차 완벽정리

▶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부 홈페이지

https://www.nps.or.kr/(바로가기)

이혼해도 연금은 내 몫!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자격과 수령 절차 완벽정리
이혼해도 연금은 내 몫!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자격과 수령 절차 완벽정리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기여한 연금 납부액을 공정하게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도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분할연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를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목차]

  1.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2. 분할연금의 기본 자격 조건
  3. 분할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4. 분할연금 청구 시기와 신청 기한
  5. 이혼 시 유리하게 분할받는 방법
  6. 주의해야 할 사례 (재혼·사망·청구기한 만료)
  7. 실제 사례로 보는 분할연금 지급 예시
  8. 분할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9. 이혼 후에도 당당히 받을 권리, 분할연금

 

이혼해도 연금은 내 몫!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자격과 수령 절차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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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분할연금(分割年金)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쌓은 ‘연금 자산’을 이혼 후에도 일정 부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일환이자, 경제적 약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2. 분할연금의 기본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구분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쳐야 함)
이혼 상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어야 함 (협의/재판 모두 가능)
배우자 조건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함
청구 시기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수급 개시 연령 본인도 60세 이상이어야 함
예시: 남편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그중 혼인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 10년치 기여분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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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분할연금액은 혼인 기간 중의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분할연금액 = (배우자 연금액 × 혼인기간 / 전체 가입기간) × 분할비율

 

기본 분할비율은 50%이며, 재산분할협의서나 법원 판결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배우자 A의 전체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며 월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분할연금액 = 100만원 × (10/30) × 0.5 = 약 16만6천원

즉, 이혼 배우자는 매달 16만6천원을 분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연금 청구 시기와 신청 기한

  • 청구 가능 시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연금 수급 연령(60세 이상)에 도달했을 때
  • 신청 기한: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
만약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바로 신청’이 아닌, ‘연금 수급 가능 시점 이후 5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이혼일이 2018년 6월,

본인 1965년생이라면 2025년 6월부터 수급 가능,

이후 2030년 6월까지 청구해야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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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 시 유리하게 분할받는 방법

  •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분할비율을 50%보다 높게 설정 가능
  • 이혼소송 시 법원판결 요청: 판결문에 연금 분할 명시 시 자동 반영
  • 혼인 기간 증빙 확보: 혼인신고일~이혼일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증명
특히 최근 판례(대법원 2024.11.13. 선고)에 따르면,
혼인 중 사실상 별거 기간이라도 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면 혼인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주의해야 할 사례 (재혼·사망·청구기한 만료)

  • 재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은 사라집니다.
  • 배우자 사망 시: 분할연금 대신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음.
  • 청구기한 초과 시: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연금법 제64조 3항).
 참고: 분할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 개시 시점부터 청구 시점 사이의 기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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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사례로 보는 분할연금 지급 예시

사례 ①

60세 여성 B씨는 20년 결혼생활 후 2015년 이혼.

남편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30년,

월 연금 120만원.

B씨의 혼인기간 중 납부기간은 15년으로,

120만원 × (15/30) × 0.5 = 월 30만원을 수령 중입니다.

 

사례 ② 

55세 남성 C씨는 전업주부였던 전 배우자와 25년 혼인 후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었고,

C씨는 60세가 된 2025년 분할연금 신청하여 월 40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8. 분할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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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정부24분할연금 청구 서비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이혼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 → 청구 완료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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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민연금가입내역서 (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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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내 몫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단순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함께 기여한 노후 자산의 정당한 분배”입니다.

청구기한(5년)과 재혼 여부만 주의하면,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분할연금 자격 확인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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