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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교육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6년부터 교육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며 더 많은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재산·자동차 등 여러 항목이 반영되어,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한 가구소득 계산법부터
중위소득 55% 기준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3분 만에 우리 집이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2026년부터 교육급여 기준이 완화됩니다!”
복지로에서 3분 만에 우리 집이 교육급여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계산법·기준표·신청 꿀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목차]
- 교육급여란? 2026년 제도 핵심 요약
- 교육급여 선정 기준 – 중위소득 55% 이해하기
- 가구소득 계산법 – 기준중위소득 활용하기
- 재산·자동차 포함 소득인정액 산정법
- 실제 계산 예시로 알아보는 수급 가능성
-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 교육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교육급여란? 2026년 제도 핵심 요약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5%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급여를 통해 학생은 교재비, 학용품비, 교복비, 수업료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격 판정은 단순히 월소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구의 재산·자동차·금융자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2. 교육급여 선정 기준 – 중위소득 55% 이해하기
2026년 기준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5%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의 중간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며, 복지급여 선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교육급여 기준 (55%) |
|---|---|---|
| 1인 | 2,260,000원 | 1,243,000원 |
| 2인 | 3,786,000원 | 2,082,000원 |
| 3인 | 4,880,000원 | 2,684,000원 |
| 4인 | 5,934,000원 | 3,263,000원 |
| 5인 | 6,950,000원 | 3,822,00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263,000원 이하라면
교육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구소득 계산법 – 기준중위소득 활용하기
가구소득 계산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전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고, 소형 차량 1대(시가 1,200만 원), 금융자산 500만 원이 있다면 자동차·자산 부분이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소득으로 추가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국민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과도 연계되어, 일정 금액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교육급여 신청 시 소득기준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산·자동차 포함 소득인정액 산정법
2026년 기준으로 교육급여 대상 여부는 ‘소득 + 재산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예금 등
- 자동차 : 가액에 따라 일정 소득으로 환산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 부채 : 실제 차감 가능 (주택담보대출 등)
예를 들어, 일반재산 5,000만 원을 보유 중이라면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해 연 2,085,000원, 즉 월 173,750원이 추가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자동차는 2026년 기준 시가 1,0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생활유지 목적 인정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상은 일정 비율만큼 산입됩니다.






5. 실제 계산 예시로 알아보는 수급 가능성
아래는 4인 가족의 예시입니다.
- 아버지 월급 : 2,200,000원
- 어머니 프리랜서 소득 : 600,000원
- 예금 : 300만 원
- 자동차 : 시가 1,000만 원
총 월소득 = 2,800,000원
재산 소득환산액 (예금 300만 원 × 4.17%) = 월 10,000원
자동차 제외
총 소득인정액 = 약 2,810,000원
→ 4인 가구 기준 3,263,000원 이하이므로 교육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6.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가구가 교육급여 대상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모의계산 → 교육급여 선택
- 가구원 수, 월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입력
- ‘계산하기’ 클릭 →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지만,
실제 심사 시에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히 산출되므로
예비 확인용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7. 교육급여 신청 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교육급여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기 시작 전 신청 시 혜택 빠름
-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신고해야 함
-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알릴 것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각 자녀별로 별도 신청 필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결과는 약 30일 내 통보되며, 소득기준 충족 시 자동으로
학교로 지급 또는 카드형 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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