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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보며 고민에 빠지셨나요?
야근 수당을 조금 더 받으면 실업급여가 오를지, 아니면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 게 유리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 실업급여 제도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더욱 엄격해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이 실업급여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누구나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의 벽에 걸리는지, 하한액의 보호를 받는지!
내 마지막 월급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마지막 달에 야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높여 놓으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마지막에 휴가를 써서 월급이 줄어들면 손해를 볼까?" 하는 점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액 68,100원 시대를 맞이하며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마지막 월급이 실업급여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평균임금'에 어떤 방식으로 녹아드는지,
그리고 퇴직금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2026년 고용노동부 최신 산정 지침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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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핵심 개념: 실업급여의 기준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
- 마지막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무조건 오를까? (상한액의 벽)
- 마지막 월급이 줄어들 때의 치명적 결과: 하한액 적용 여부
- 퇴직급여(퇴직금)는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될까?
- 주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특수 수당들
- 2026년 실전 전략: 퇴사 직전 임금 관리 3단계 체크리스트

1. 핵심 개념: 실업급여의 기준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 반영 기간: 퇴직일 직전 3개월입니다. (예: 1월 31일 퇴사 시 11월, 12월, 1월 급여)
- 포함 임금: 기본급은 물론 연장·야근·휴일수당, 직책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정기적 수당이 포함됩니다.
- 영향력: 마지막 달 월급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면, 3개월 평균값이 변하므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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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지막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무조건 오를까? (상한액의 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이 이미 높다면 마지막 달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실업급여는 늘지 않습니다."
- 2026년 상한액 제한: 2026년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계산 공식: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상한액만 지급합니다.
- 현실: 본인의 월평균 급여가 약 341만 원 이상이라면, 이미 상한액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달에 성과급을 받거나 야근 수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업급여는 하루 68,100원으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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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 월급이 줄어들 때의 치명적 결과: 하한액 적용 여부
반대로 평소 월급이 적었던 분들이 퇴사 직전에 무급 휴가나 결근으로 마지막 월급이 깎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 하한액 보제도: 다행히 우리 법은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하한액(2026년 기준 66,048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안전장치: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 때 하한액보다 낮게 나온다면, 정부는 자동으로 하한액인 66,048원을 지급합니다.
- 결론: 월급이 아주 낮거나(최저임금 수준), 아주 높은(350만 원 이상) 분들은
마지막 달 월급의 미세한 변동이 실업급여 수령액에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구간(월 250~330만 원)에 계신 분들은 마지막 달 월급 관리가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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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급여(퇴직금)는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될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실업급여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 아니며 '퇴직' 후에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1억 원을 받아도 실업급여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3/12 비율로 산입됩니다.
하지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사업장마다 산입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 24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5. 주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특수 수당들
마지막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비 변상적 급여: 출장비, 유류비 지원, 작업복 구입비 등 실제 지출을 메꿔주는 성격의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부정기적 성과급: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잦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정기적·일률적이지 않은 성과급은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026년 지침: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비과세 항목이나 복지 포인트 등을 엄격히 구분하므로,
이직확인서상의 '보수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6. 2026년 실전 전략: 퇴사 직전 임금 관리 3단계 체크리스트
- 자신의 구간 확인: 내가 '상한액 수급자'인지 '하한액 수급자'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상한액(월 341만 원 이상) 대상자라면 마지막 달 월급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무급 일수 관리: 퇴사 전 마지막 3개월간 무급 휴가나 결근이 있으면 '총액'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가급적 유급 일수를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직확인서 대조: 회사가 고용센터에 보낸 이직확인서상의 '임금 총액'이 본인의 급여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오류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안정적인 실업 생활을 만듭니다
마지막 월급은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 인상된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임금 수준에 맞춰 퇴사 시기를 조정하거나 수당을 관리한다면
단 1원도 손해 보지 않는 똑똑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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