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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 국가가 대신 도와드립니다.”
2026년부터 교육급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청 전,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 50%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교육급여 자격조건,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목차]
- 교육급여란? 제도 개요
- 2026 교육급여 자격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 중위소득 기준)
- 재산 기준과 적용 방식
- 교육급여 신청 절차
- 대상별 지원 내용 요약 (초·중·고·대학생)
- 심사 절차 및 소요기간
- 교육급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 교육급여와 타 복지제도의 관계
-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교육급여란? (제도 개요)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교육급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
-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 교육부 + 교육청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2. 2026년 교육급여 자격조건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평균 6.1% 인상되며, 이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학생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가정의 자녀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교육비 지원 필요가 있는 저소득층
단, 가구 내 부양의무자(부모·조부모 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 중위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월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에 따른 가구별 월소득 상한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100%) | 교육급여 기준 (50%) |
|---|---|---|
| 1인 | 2,330,000원 | 1,165,000원 |
| 2인 | 3,850,000원 | 1,925,000원 |
| 3인 | 4,940,000원 | 2,470,000원 |
| 4인 | 6,010,000원 | 3,005,000원 |
| 5인 | 7,020,000원 | 3,510,000원 |
| 6인 | 8,010,000원 | 4,005,00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005,000원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기준과 적용 방식
교육급여는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자동차·예금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재산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 주택·건물: 공시가격 × 환산율(4%)
- 예금·적금: 잔액 × 6.26%
- 자동차: 기준가액 × 100%
2026년에는 재산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1,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5. 교육급여 신청 절차
①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② 서류제출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
③ 소득재산 조사 — 국민건강보험·국세청·행안부 연계
④ 심사결정 — 평균 30일 내 통보
⑤ 지급 — 학교 또는 본인 계좌로 지급
6. 대상별 지원 내용 요약
| 학교급 | 지원내용 | 지급방식 |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연 1회 일괄 지급 |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연 2회 분할 지급 |
| 고등학생 |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 학교 또는 계좌 지급 |
| 대학생(특례) | 기숙사비, 장학금 일부 | 교육청 심사 후 지급 |






7. 심사 절차 및 소요기간
서류 제출 후 평균 2~4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심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며, 결과는 문자와 복지로 ‘내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가정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Q2. 자가주택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주택 보유 시에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재산 공제됩니다.
Q3. 교육급여와 장학금 중복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동일 항목(예: 교재비)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9. 교육급여와 타 복지제도의 관계
- 생계·의료·주거급여와 중복수급 가능
- 자활근로·장학금·긴급복지제도와 병행 가능
- 단,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합산 가능성 있음
10.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확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미비 여부 점검
- 온라인 복지로 신청 시 공인인증 준비
- 학교 행정실·교육청 문의로 지원금액 확인
2026년부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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